KCI등재
자주점유 추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 –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Deletion of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 in Focus on Case -
저자
최명구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1(25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At first, Korea Supreme Court acknowledged relatively the concept of the possession to own than in the past. But 1997 this Court provided more intensively concept of the possession to own. Through this case the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also is restricted in the lawsuit concerning with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Unfortunately, under this case exists problems about the legal principl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the nature of the possession to own without permission,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Thus the revis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and the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are suggested.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was affected by Japan Civil Act which was adopted France Civil Act. But Korea Civil Act has a formalism on the transfer of real right in different with Japan and France Civil Act which have the rule of intention on the transfer of real right. Therefore, the concept the possession to own,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problems through apply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stand. Concerning those problems the Korea case interpreted more intensively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to own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Nevertheless, a few scholar of civil act argued that Korea Supreme Court protects strongly the person who mak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possession to own of the real property in article 245 I of Korea Civil Act.
However, article 197 I of Korea Civil Act has to be applied only on movable assets and property right of immovable assets and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ion to own. If there is a unclear of the possession’s title, this possession become the possession without the intention to own. Also, this case directly links to the reverse of the possession to own.
Finally, because it exists the disputation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the exclusion of the only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ticle 245 I of Korea Civil Act.
초창기 판례는 자주점유의 개념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귀 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좀 더 강화된 자주점유의 개념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경향으로 자주점유의 개념의 변화와 과거 무분별하게 인정되어 왔던 무단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소송이 상당부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례아래에서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법리구성에 대한 비판, 무단점유의 자주점유성에 대한 이론적 논란,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부와 등기의 공신력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과 더불어 민법 제197조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의 개정 더 나아가 삭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민법 제197조제1항 자주점유의 추정은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일본 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과 달리 형식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련하여 자주점유의 개념, 그 적용범위, 부동산취득시효에 적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판례는 자주점유를 구체적 객관주의 아래에서 개념화하며,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적용하고,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한 좀 더 엄격한 해석을 현행 판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을 규정한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확대, 적용에 의하여 지나치게 넓게 시효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은 부동산 이외에 동산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적용되고, 자주점유 추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할 것이며, 점유의 권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권원의 존부 따라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되고, 그 밖에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의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하여서만 그 적용을 배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