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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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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 - 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정부는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1993년 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 1998년 부처별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미흡과 관련 법률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효율성 저하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집행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적 적합성을 검증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초로 볼 수 있는 1987년 행정전산망 이후 정부의 사업과 정책을 9개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 - 추출된 9개 측면을 전문가회의,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실적 타당성 검증 -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한 연구과정은 추진체계, 기술, 조직, 법률, 인식(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기존의 대안 탐색과정을 거쳐 정부추진 사업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 졌음 1.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문제점과 요인별 대안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선행연구의 대안분석 ○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추진체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문화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인식(행태)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추진체계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미흡과 법률에 근거한 심의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관간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API표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업무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 전반에 걸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법률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에서는 정보공유에 있어 부처 및 공무원의 무임승차성향과 정보독점성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정부추진사업 실태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추진 사업 실태조사는 행정정보 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주요한 연구문제로 선택하였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기타 부처가 범정부적인 정보공동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개관 및 추진배경 -`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 사업 중 3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각시기별로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업무 혁신이 가능해 졌으나 기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일부 민원사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행정DB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반 행정업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였음 - 궁극적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DB의 활용으로 범정부적인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사업 목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기관별ㆍ업무별로 보유하던 DB를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 -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 - 기존의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정책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반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 주요 성과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ㆍ시군구 등 전 행정기관과 50개 공공기관 및 16개 시중은행의 1,612개 민원 사무처리 시에 71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과성을 개선 ※ 2008년 기준 2700만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약 101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 -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증적(證迹)관리시스템 구축 - 범정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비전을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요인별 분석 결과 ○ 추진체계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합의에 의한 심의기관이며, 지원조직인 소위원회와 자문단 및 추진기관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하 공추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강력한 추진력과 업무 기획력이 필요함 ㆍ 정보이용기관 사이의 상이한 입장과 유인체계로 인한 자발적 업무협조가 어렵고,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는 개별기관의 행태에서 볼 때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춘 총괄적인 조정ㆍ통제ㆍ지원이 요구됨 ㆍ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기관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공유하지 않아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초래 ㆍ 행정정보 공동이용 감독기구의 설립을 법제화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심의기구가 필요함 ○ 기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표준코드의 확립과 관리 미흡의 문제점 - 행정정보 목록을 제공하는 `행정정보 소재 안내서비스`의 관리 미흡 - 단순한 대장중심의 정보공유가 아닌 속성중심의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의 중복문제는 기술적인 정밀성의 한계에 의해 중복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움 ○ 조직문화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전자정부의 구축과 함께 행정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비전이 필요함 - 정보관리인력과 전산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됨 ○ 법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별법의 개정은 2008년 현재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을 포함하여 636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자정부법」에 포함되어 일원화 되어 있음 ○ 인식(행태)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를 부처의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함 ㆍ 정보공유와 관련한 인센티브와 동기의 부여 ㆍ 공무원 및 부처의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 일선 기관에서 여전히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원업무양식을 사용하는데 따른 관행적인 구비서류의 요구가 행해지고 있음 ㆍ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요구에 대한 패널티 부여 3. 실증분석 □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 실증분석은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발견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은 추진체계, 기술, 조직문화, 인식, 관리, 정책, 법률제도, 역기능, 현황파악 등 총 9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조사됨 ○ 계량적 연구방법은 9개 부문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약 10여 회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받음 ○ 설문조사의 대상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된 40개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과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임 ○ 질적 연구방법은 9개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된 전문가 10명과 조직적 심층면접 및 비조적적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진행됨 ○ 인터뷰조사의 대상은 교수, 관련 기업 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속 공무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임 □ 설문조사 결과 ○ 추진체계적 측면의 분석 결과 - 공추위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시스템의 개발업무에서 가장 높은 47.7%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이 결과는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인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다`는 의견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여겨짐 - 공추단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도 공추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공동이용확대 추진 업무에 대해 51%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 - 독립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37%로 독립감독기구의 설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기술적 측면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하는데 있어 각 요소의 효과성과 성공요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 저해요인을 분석하였음 - e하나로민원(공무원용)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e하나로민원의 성공요인으로는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표준API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54.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성공요인으로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15%에 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중계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중계서비스의 저해요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가공하여 올리는 과정이 없고 공추단이 어떤 정보가 중계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용브라우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효과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44.4%에 이르지만 부정적인 응답이 16%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가인터뷰 결과에서도 전용브라우저 사용의 불편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많았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열람건마다 새로 인증해야 함`을 62.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열람만 될 뿐 출력이 안됨`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음 ○ 조직문화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조직문화(부처, 직속상관, 동료)의 순응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요인으로는 인센티브의 지급과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인식(행태)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부처나 공무원의 인식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공동이용에 따른 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응답한 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평균 1.7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관리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통한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대하여 86.4%가 긍정적이었으나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성공요인으로는 보안문제(개인정보, 보안체계)의 해결과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저해요인으로 응답자의 47.7%가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였음 - 1년간 공동이용 횟수는 100회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타 기관과의 공동이용관련 업무 횟수는 0회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한 응답도 21.7%로 낮아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나, 보안 점검을 1년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2.3%에 달하였음 - 정부추진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체계의 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고, 공동이용 콜센터운영에 대해서 15%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정부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지급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제공에 대한 기대가 높게 평가 되었음 ○ 법률적 측면의 분석 결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2.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4.3%에 달해, 공무원의 관련법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낮은 상태임 - 현재의 공동이용관련 법의 현실적합도에 대해 보통이거나 낮은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의 제정이 정보공동이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44%에 달하여,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사함 □ 인터뷰 조사 결과 ○ 인터뷰조사결과 요인별 분석 - 추진체계 측면 ㆍ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조직구조상 위치가 부적절함 * 형식적인 소속은 국무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소속은 행정안전부로 되어있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등이 있음 ㆍ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한시적 조직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조직충성도 저하, 업무열의 저하, 능력있는 공무원의 파견가능성 저하, 조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등이 있음 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 * 부처간 이견조정 및 협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유추진단 내 사무실과 월 2회의 실무회의가 필요함 - 기술적 측면 ㆍ One Screen Service * 대장중심이 아닌 사무중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전환 * One screen service는 업무에 따라 각종 대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이 필수적임 ㆍ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자체 DB 구축이 필요함 * 현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유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정보를 연계만 해주는 방식임 *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효과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체 DB의 구축이 필수적임 ㆍ 공동이용절차상 기술적 요인의 변화 * 보안 중심의 열람절차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열람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문화적 측면 ㆍ 정보를 권력 및 조직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문화의 변화 필요 * 이러한 문화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 *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 인식적 측면 ㆍ 인식적 요인 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짐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소속 기관의 권한 및 업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정보보호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고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관리적 측면 ㆍ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외부기관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피드백에 대처하지 못하는 관리적 기능의 미흡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 정부 각 부처 및 외부 시중은행의 담당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ㆍ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중계 및 조정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기관을 대신하여 보유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측면 ㆍ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정부의 관심과 정보화 관련 예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이전 정부 대비 약 1천억원의 예산 삭감) ㆍ 행정정보보호에 치중한 정책은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보안관련 기술 및 절차가 강조되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ㆍ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초기보다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대상정보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ㆍ제도적 측면 ㆍ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강화가 필요함 * 국세청, 대법원 등 가장 활용도가 높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법적 근거의 미흡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정보보유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의 확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ㆍ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보유기관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을 주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짐 * 공동이용을 승인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필요함 Ⅲ.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추진체계 관련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조직구조상 편제 - 제1안: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되 실질적인 소속이 행정안전부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한시조직이 아닌 정조직으로 전환해야 함. ㆍ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파견공무원의 수를 타부처 파견공무원의 수와 비례되도록 대폭 줄여야 하며 기존의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거나 독립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을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함 ㆍ 또한 인력을 현재 30여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보강해야 함 ㆍ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능력있는 공무원의 선발, 조직충성도 제고, 경험과 전문성 향상 등임 ㆍ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의 공유추진단장 겸직을 금하고, 국무총리실소속 공무원이 공유추진단장이 되어야 함 - 제2안: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의 한 국으로 변경함 ㆍ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전문성확보, 충분한 인력, 업무일관성 등이며 단점은 타 부처의 반발 및 비협조 심화, 타 부처와의 협의기능 저하 등임 - 제3안: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소속을 국가정보화위원회로 변경 ㆍ 이를 위해 기존의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거나 독립된 법안을 제정 ㆍ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서는 견제할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임 - 이상의 3개 대안 가운데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려됨 ○ 이상의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기술적 측면의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은 < www.share.go.kr >에서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중계만하는 서비스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고도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부처 간 독자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One Screen Service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보유 부처와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협조, 대장정보 중심에서 업무단위 중심으로의 전환, 보유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등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장정보 열람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ㆍ가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정책데이터베이스는 수요조사, 표준화된 포맷, 지자체의 원천정보 수집, 31개 업무영역별로 분류, Data Mart 구성, 시범사업 및 피드백 수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통합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EIS, GSSs 등 의사결정지원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 조직문화 측면의 정책제안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화의 정착 - 정부 각 부처별로 조직 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포스터의 배포 및 부착, 표어의 배포 및 사용,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 등이 실시되어야 함 -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공동이용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사고과에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를 잘 내놓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인식 측면의 정책제안 ○ 인식적 요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설문조사결과 공무원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권한 및 업무저해, 업무량 증가, 정보보호 가능성 저해, 개인정보침해, 이용절차의 불편`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가능한 대안으로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홍보의 강화, 관련 회의의 개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추천됨 - 단, 이용절차의 불편 등 실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식의 전환이 아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관리 측면의 정책제안 ○ 관리 측면의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됨 - 첫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현황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함 ㆍ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비협조적인 기관을 파악하고 원인을 발견하며, 대안을 수립해야 함 ㆍ 현재 71종에 머물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정보를 수요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이 높은 순으로 확대해야 함 - 둘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셋째,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공동이용계획수립 및 추진,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보안체계,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적용 및 추진이 필요함 - 넷째, “복잡한 절차, 지나친 보안/인증체계” 등 행정정보공동이요의 실패요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측면의 정책제안 ○ 정책 측면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지원이 필요함 - 둘째, 행정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동이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ㆍ 주무기관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외부의 의견/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함 ㆍ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콜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의 사업을 보완ㆍ재정비하여 추진해야 함 - 셋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미래계획사업 중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고시 책임명시, 대국민 홍보, 개인정보침해신고제도, 행정정보의 주제별 기능별 분류,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업무처리과정 개선” 등 여섯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측면의 정책제안 ○ 법률 측면의 가장 큰 문제는 수행하는 사무는 있으나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중계서비스는 효과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 형태이지만 법률적 근거는 미확립 상태임 - 따라서 중계서비스, One Screen Service 등 현존하는 혹은 앞으로 존재할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높은 대상정보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제공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세청 등 일부 대상정보의 경우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법률과 충돌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함 ○ 자기정보통제권의 신설이 필요함 - 자기정보통제권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개인도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의 개정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신설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표적인 역기능으로서는 “개인정보침해, 해킹에 의한 대량정보 유출, 정보의 권력화 등 부처이기주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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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troduction □The need to perform thi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is one of the key factors enhanc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public convenie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and has administered various programs and projects like IT investment and revising relevant statutes and laws to facilitate the use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However,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that the Korean government now faces various kinds of barriers such as insufficient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inappropriate statutes and laws, and technical problems. □Objectives of th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achieve following objectives: - The first objective is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in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prior studies, the analysis of government projects and program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is domain. - The second objective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validity of factors that may work as barriers to information sharing through a survey of and interviews with experts. -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es to resolve existing problems in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II. Research Methodology □Selection of research method ○This study employ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s ways to investigate different dimensions of information sharing in government and to provide a stronger level of validity than the use of a single method. □Qualitative metho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mployed is analysis of interviews with professors, employees at private firms,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 fellows at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he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during August 2009. The interviews were approximately one hour in length, and the participants were twelve experts in the domain of information sharing. □Quantitative metho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employed is a paper- based survey administered to public officials at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agencie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July 2009 and September 2009. Of the 400 surveys distributed, 300 were returned, representing 75.0% of the potential pool.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17.0. ○The survey consists of seven dimensions, namely promotion system, technology, organizational culture, perceptions, management, 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system, which represent key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III. Research Result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literature, government projects, survey, and interviews, problems relate to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GI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into the seven different dimensions. □Promotion System ○The current promotion system is not enough to support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This is primarily because of the status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Task Force. In other words, the taskforce is a temporary team, and its organizational position is not adequate to the reality. Thus, implementation of GIS requires a stronger organization that can control, support, and coordinate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Technology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the current system, standardized API, works as a medium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and receivers but has no established database. In addition, the system was designed with emphasis on administrative processes rather than work convenience. Critics further argue that the system has strong security at the sacrifice of user convenience. □Organizational Culture ○From a cultural perspective, leaders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weak will and insufficient capacity to lead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government agencies to regard information as a source of power and a tool to preserve the organization from government restructuring. □Perceptions ○In terms of perceptions, almost all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organizations lack an understanding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concept of ownership of government information. A common concern about public organizations is that they are unwilling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additional workload due to the responsibility for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Management ○Results of analyzing the survey and interviews indicate that public officials didn`t have enough opportunity to experience a training program regarding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lack skills in cooperating with other agencies and offices. □Government Policy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Administration does not provide enough support to move GIS forward. This is primarily because the Administration lacks interest in GIS and cut the budget and manpower relates to GIS. In addition, excessive emphasis on information security rather than user convenience has proven to be one of the key factors impeding the progress of GIS. □Legal/Institutional Aspect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laws and statutes relate to GIS are not adequate to the reality.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the provisions of GIS law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trong legal foundation to resolve various problems relate to GIS. For instance, a specific and clear provision as to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leakage must be added to the current law. IV.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policy alternatives. □Promoting System ○The GIS should be implemented by a strong organization that can monitor, control, support and coordinate the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Thus, th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s a formal organization under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echnology ○The GIS taskforce needs to develop its own database that helps support government decision making and contains quality data extracted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Organization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tribution to GIS whe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Their contributions must be fully rewarded through financial incentives or promotion. This should help promote GIS within public organizations. It also is expected that this effort will change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government employees toward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Perceptions ○It is quite urgent that the government change employee perceptions toward information sharing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posters, leaflets, and advertisements. □Management ○The government capacity to monitor and manage GIS should be enhanced through a revision to current laws and associated changes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 other words, a new provision handling the problems of GIS should be added, and the GIS taskforce must become a formal organization within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Government Policy ○The Administration needs to provide stronger support through the announcement of programs that will help advance GIS within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a feedback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IS taskforce. This is because the taskforce lacks the capacity to handle the needs from the outside. □Legal/Institutional Aspect ○A new provision for the right of self- control as a tool to protect privacy must be added to current laws regarding GIS. It also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provision that can work as a counter measure to the negative effects arising from the use of GIS. ○As noted earlier, creating a balance between information sharing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easy because of various problems.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tinue our efforts to advance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organizations, since it is a major contributor enhancing public service and national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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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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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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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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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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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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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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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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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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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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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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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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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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