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 판례를 중심으로 = The Regulations of Cross-market Manipulation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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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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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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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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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th of derivative markets in Korea is prominent. A KOSPI200 option, typical derivative security in Korea marked the first rank in the trading volume over the world. On the other hand, manipulation in the market, which hinders the accurate price discovery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ecome more complex and smarter. Especially, the cross-market manipulation that manipulator earns the unfair profit from a certain security by manipulating another security linked to the security become a social issu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nforced from Feb. 4, 2009 first included the provision for regulation on the cross-market manipulations. However, this provision has been rarely applied into the real cases. This paper considers what is the cause of this gap between the provision in law and the actual application and how to narrow this gap. For these purposes, our paper deals three aspects about the issue. First, the types of the cross-market manipulations regula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classified and explained. The probability that each type occurs in the market is also discussed in the view of liquidity of security. Second, we introduce four cases to analyze how this provision can be applied in the suit. The first case is about the option contract. The second and third are civil suits about the equity-linked security(ELS). The fourth is criminal suit on the KOSPI200 option and stocks included in the KOSPI200 index. Finally,this paper presents the problems that maybe occur when regulating the cross-market manipulations by applying the provision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ries to suggest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se.
더보기표적 파생상품인 KOSPI200 옵션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다투는 등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의 정확한 가격발견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특정 증권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관된 증권의 시세를 조종하는 ‘연계시세조종’ 행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에서는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법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시세조종 행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조항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 조항과 현실과의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며,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시세조종 행위의 유형과 발생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판례 검토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옵션계약 사건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반대로 나오며 논쟁이 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관련 민사소송 사건이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옵션쇼크 사건이다. 셋째, 앞의 사례들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과 개선방향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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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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