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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에서의 비전형적인 상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n-traditional mark in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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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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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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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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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a proposed trans-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that is currently being negotiated by twelve countries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Member countries intended to complete negotiations by 2012, but contentious issues such as agri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investments have caused negotiations to continue into the present. Korea considered joining in November 2010, and was invited to the TPP negotiating rounds by the US after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2010. Korea had already signed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some TPP members, but areas such as vehicle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still need further negotiation, making further multilateral TPP negotiations somewhat complicated.
The proposed U.S. IP chapter greatly exceeds the imperfect yet more balanced provisions codified in the 1994 WTO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TRIPs). TPP Article 2.1 will expand the mandatory scope of trademark protection by deleting the TRIPs Article 15 flexibility that a countr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a sign be visually perceptible.” It additionally prohibits a party from denying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a scent.” This provision is identical to Article 18.2.1 of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KORUS) and incorporates the scope of trademark subject matter under § 45 of the U.S. Lanham Act. The latter has been interpreted to include, inter alia, colors per se, 2D/3D designs, motion marks, sound, scent, and non-visual marks.
The risk of the provision is that by removing the requirement that a trademark be a visual mark, it will carry other countries along the U.S. path of transforming trademark law into a type of general(and perpetual) monopoly protection, including products that cannot obtain copyright or patent protection.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hereafter TPP)」에 대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만과 우리나라 역시 참가를 표명했다. TPP는 21개의 협상 분야 중에 지적재산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 협상안은 불완전하지만 보다 균형잡힌 TRIPs 협정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 규정과 ACTA 규정이 제시하는 최대이자 논란의 기준에 상응하거나 뛰어넘는 것이다. 만약 TPP가 성립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경제 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지적재산 분야 중에서 상표, 특히 등록가능한 상표 범위에 대한 TPP의 교섭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안된 TPP Art.2.1.은 TRIPs 협정 제15조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등록조건으로 체약국이 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삭제함으로써 상표 보호의 의무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우리의 한미 FTA 협정 Art.18.2.1.과 동일하다. 이미 한미 FTA 규정이 반영되어 입법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있어 TPP 가입에 따른 상표 보호범위에 있어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상표법은 그동안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을 통하여 이미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TPP 교섭국 중 몇몇 국가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TPP에의 가입이 지적재산 분야에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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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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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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