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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 한-미 FTA 협정문의 분석과 시사점 = Implication and Analysis for Property Rights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Korea 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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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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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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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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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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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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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make practical alternative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of the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research results are follows:
Frist, we needs to understand environment of trade policies with regard to patents in the rapid changeable world. The under-developing countries are inclined to agree to have a more powerful patent right thus, patron of TRIPs in exchange for market deserving and market investment in developed countries. FTA is not only trade negotiation that deals with property rights but removement of trade barriers, and it can play a role to discard the hinderance of free investment of service sectors, competition policy, procurement as well. Process of FTA is likely to have trade -off mode. thus, we need to much more careful approach FTA negotiation than any others. when negotiating, experts are advised to taking part.
Second, we should prepare for solving conflicts concerning property rights of trade using WIPO's standardization and taking part in the IP regular meeting. Third, we should effort to minimize the loss in industrial sectors through retry of patent rule discarded in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Especially we should concern detaining for a introdu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sustaining for Hilmer's principle.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분야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식재산권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관련 통상정책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의 시장 및 투자 확보에 대한 대가로 더 강력한 지재권, 즉 TRIPs-플러스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FTA는 지식재산권만을 별도로 다루는 국제적 협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상의 장벽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의 타결방식도 다른 규범들과의 trade-off가 이루어지는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능력에 있어서 정치적이면서도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WIPO의 특허법 통일화 준비, WIPO 최빈국 IP 각료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마찰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 FTA에서 철회한 특허제도를 재정리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전면적 출원공개제도 도입 보류,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 보류, 힐머원칙(Hilmer Principle)의 존속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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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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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5 | 1.7 | 2.49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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