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계획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계획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고용계획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계획제도의 절차 및 운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장애인고용계획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인고용을 이행해야 하며,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고용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역시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고용계획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이에 대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계획제도 현황 분석과 사업주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첫째, 중점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강화, 둘째, 장애인고용계획 운용 및 절차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점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강화
중점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이행지도를 강화할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특히 고용률이 저조한 사업체 중 신규고용계획이 없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고용률이 저조하면서 신규고용계획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5년 이행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인상담 등의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신청 등의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시험고용, 맞춤훈련, 지원고용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업체 현황 분석 결과, 고용의무 미달업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652개에서 4,786명, 300인 미만 사업체 2,280개에서 4,043명을 신규고용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신규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의 고용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경우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고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형식적으로 신규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신규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연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 고용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의무 이행 지도를 내실화 하는 것과 함께 과태료 부과, 장애인 고용상황 및 고용계획에 대한 공표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운용 및 절차에 대한 개선
운용 및 절차에 대한 개선사항 중 먼저 고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계획서 작성과 장애인 고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개발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매뉴얼에는 의무고용제도의 소개, 고용계획서 제출 절차, 정부의 지원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소개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 대상 업체 등을 포함하여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용계획서 제출 절차에서는 고용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의 기본 사항과 전자신고 절차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서는 정부 및 공단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및 장애인고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절차가 보다 편리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신고는 홍보의 미비, 프로그램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전자신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산 입력 시의 빈번한 오류, 입력내용 수정 시의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실제 전자신고가 업무의 효율성에는 큰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신고를 통한 사업주와 지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산 입력상의 오류, 프로그램의 불편함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계획의 이행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전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산에 입력된 고용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반기별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의 보완이 필요하며, 취업알선 시활용되는 전산망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계획서 작성의 편리성과 고용계획에 대한 정보의 포괄성, 구체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양식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 중 신규채용 애로사항은 전년도 고용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으므로 작성의 편리를 위해 삭제될 필요가 있으며, 대신 신규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계획의 구체성을 위해 신규고용 목표인원은 전체 인원 뿐 아니라 분기별 혹은 상반기·하반기 등의시기를 추가하여 단계별로 고용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률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 전체인사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인고용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체 전체 신규고용인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수요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 혹은 경력직의 구분도 추가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취업알선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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