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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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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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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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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에서는 일사부재리효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거듭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소송상 일죄이기도 한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일사부재리효 때문에 처벌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예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포괄일죄 중 일부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도 특별법에서 이미 형량을 높여 놓아서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일사부재리효를 줄 것인가, 에 있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큰 범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해야 할까. 우리 대법원이 93도 2080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그것이다. 피고인은 자꾸 속이려고 하고, 검사는 관할이 달라서, 절차가 달라서, 더 큰 범죄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때도 예외 없이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한 이유가 이해가 된다. 기본적 사실동일설에서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다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세 개의 죄, 즉, 흉기휴대죄와 증거인멸죄, 살인죄는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한 일이다. 주된 범죄 장소도 같고, 증거물도 같고, 증인도 같다. 무엇보다 일사부재리효를 예외적으로 후퇴시킬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다시 처벌하자고 나서는 데 동의해 주는 것이 그 전의 판결에 비해서 쉽지 않다.
Criminal defendants have a right to remain silence, and there will be no one who dares to say that they have not. However, it would be more difficult to answer if I question like this: “Does the defendant have a right to hide bigger crimes he has committed by admitting a smaller one that he has done in the same criminal episode?”
Two men, Edward and Patterson, have killed a Korean victim with a knife and Patterson has thrown it away on escaping from the scene. He was indicted with a possession of weapon and destruction of evidence. The Central District Court of Korea has found him guilty and sentenced one-year-and-half’s imprisonment at maximum and one year at minimum because he was a minor at the sentence due date. Patterson has been imprisoned and finally released. However, Edward, who had allegedly committed the killing by himself, was proved not guilty on the homicide account. The public was largely shocked and some protest ensued. Even the film “Homicide in Itaewon” has gained an extensive interest among public. The prosecution office renewed the investigation, tried to bring Patterson to Korea and finally, indicted him on an account of homicide crime in 1997.
Is it possible to punish the defendant for the second time regarding the same criminal episode? Is it clearly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prohibiting double jeopardy? This article is about the issue of res judicata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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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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