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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닫기 거리와 바(bar)의 높이가 맞는가?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 助走距離とバ一の高さは合っているか? -日本の司法試驗制度-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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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3-517(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의 구 사법시험제도는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한자는 출신 학부를 묻지 않고 교양시험이 면제되며 2차시험인 법률시험부터 수험할 자격이 있다. 수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001년에 사법제도 개혁심의회는 구 사법시험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만 신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의 틀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2004년에 법과대학원이 발족했다. 신 사법시험의 수험 횟수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3회까지로 한정되었다. 법과대학원 재학 중의 성적과 신 사법시험의 수험결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엄격한 성적평가를 하고 있는 법과대학원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적어도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 법과대학원의 수료자들 중 다수는 신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에서 배운 능력이 검증되는 시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 사법시험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신 사법시험 합격률의 저하는 진로로 서의 법조계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법학기수자 즉 2년과정을 수료한 자와 미수입학자 즉 3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합격률의 차이다. 이와 같은 미수자의 합격률 저하도 진로로 서의 법조계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법과대학원별로 수료자의 합격률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 합격률이 매우 낮은 법과대학원은 존속이 어려울 것이다. 넷째, 수험자격이 있는 자가 수험하지 않고 수험준비를 계속하는 수험유보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섯째, 법과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예비시험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의 개선과 함께 신 사법시험의 변경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그리고 당장 현실성이 있는 대책은 법과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삭감하는 것, 법과대학원의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 및 사법시험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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