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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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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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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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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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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그 심판의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과 함께 ‘3대 헌법소송절차’에 속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석론 및 입법론등 동원 가능한 모든 관점을 사용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그 중심에 놓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수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권의 내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제도 영역 전반의 문제점이다. 둘째, 엄격한 심사기준의 예외적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보장이론과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준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호되기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권한침해’의 확대 해석을 제안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새로운 심판유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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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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