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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위임 - 개정 프랑스 민법의 대리에 관한 일반법을 중심으로 - = Representation and Mandate - with a focus on the reform of the general law of representation in France -
저자
이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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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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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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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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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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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and mandate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makes them act for others and their legal effects occur to others. Representation and mandate are often incorporated into one contract.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work to be entrusted to others and to be entrusted to others. The current representation and mandate have not emerged since the first such phenomenon took place a long time ago. Gradually, as the leg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the law developed theoretically, the legal method of substituting other people's work and attribution of its legal effect to themselves was also evolved. Representation and mandate seem to overlap in some ways, and in some ways they do not seem to match each other And the legal meaning and scope of the system varies from period to period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present era. Generally, representation and mandate are provided in a contract. On a cyclical basis, representation has successively been detached from the mandate, integrated into the core mandate. They are developed as theories and the legal system developed. Today, it is again on the trend of looking at it separately. In particular, the French Civil Act, which has long been entrusted to civil law enforcement, introduced general regulations on the representation through contracts in the form of orders in 2016, distinguishing representation and mandate as it did in Korean civil law. The ordinance introduces a general law of representation into the Civil Code, which is a novelty. This general law is largely inspired by the system of agency contracts which is the archetype of representation. The mandate articles that inspired these new provisions are reproduced. The order does not abrogate these sections, which remain applicable to the agency. They regulate both perfect and imperfect representation. They also deal with the scope of powers and the sanction of default or overstepping of powers and parties in opposition of interest. They reintroduce interactive action. In short, the agency is responsible for the important function of handling other people's affairs in terms of legal conduct and in terms of contracts dealing with the harmonization of legal conduct, thereby expanding and supplementing private autonomy.
더보기대리와 위임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도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키도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리와 위임은 하나의 계약에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하는 경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부터 지금의 대리와 위임의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니다. 차츰 법적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이 이론적으로 발전하면서, 타인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적인 방법도 진화하게 되었다. 대리와 위임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양제도는 시대별로, 또 현재의 동시대에서도 국가별로 그 법적 의미와 범위가 다르다. 연혁적으로 대리와 위임은 주기적으로 대리가 위임에서 분리되었다가, 또 위임의 중심에 자리잡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오늘날은 다시 이를 분리해서 보는 추세에 있다. 특히 오랫동안 민법전에 위임만을 두고, 이를 통해서 대리제도를 운영해온 프랑스 민법이 2016년에 명령의 형식으로 계약으로 대리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민법과 같이 대리와 위임을 민법에서도 구별하게 되었다. 일반원리로서의 대리를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리의 일반규정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부분 위임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완전대리(représentation parfaite)외에 폭넓은 불완전대리(représentation imparfaite)의 개념을 세웠다. 또한 이 규정들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인 대리권이 흠결되거나 남용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대리인이 포함된 이익의 충돌을 규정하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확답촉구권(action interrogatoire)을 도입하고 있다. 요컨대, 대리는 법률행위의 측면에서, 그리고 위임은 법률행위의 일치를 다루는 계약의 측면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사적자치를 확장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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