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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도산법의 발전과 그 교훈 = Vis attractiva over ancillary actions in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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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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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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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jurisdiction criteria for “ancillary actions” laid down by Article 6 of the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EIR”) and to analyze some of problems raised by their practical application. It also includes specific references to the Commission´s Proposal amending the current text (the “Commission´s Proposal”, COM (2012) 744 final) and the Recital of the EIR. Regulation 2015/848 to great extent codified the Court of Justice’s case law in matters of actions which derives directly from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is closely linked with them. Article 6 EIR contains new provisions according to which the receiver is expressly entitled to bring avoiding actions along with other connected actions, against the same defendants, so that the receiver can bring the avoiding action before the Courts of a Member State having jurisdic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pursuant to Regulation No. 1215/2012 for such connected actions. This leads to the result, that when the defendan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receiver is domiciled in another Member State,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insolvency procedure was commenced are competent to hear the case. This thesis proposes that such a vis attractiva over “ancillary” proceedings be implemented in Korean insolvency law. Moreover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s from the practical application raised by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In the case Schmid (C-382/12) the ECJ ruled that the Regulation applies to an avoiding or claw-back action brought by the insolvency receiver. even when the domicile of the defendant lies in a non-Member State. In this respect this essay has analysed whether it should be the domestic law of another State to be applied (and not the Regul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ourts have jurisdiction.
더보기아래 논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2개의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는 도산의 흡인력에 관한 문제로, 도산계속법원의 국제도산관할을 도산절차와 관련된 이른바 부대절차로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의 여부 및 그와 같은 부대절차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록 부대절차로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부대절차의 소송상 청구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민상사소송을 그 부대절차의 관할법원인 소송계속법원에 부대절차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도산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찾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자는 도산흡인력이라는 법적 개념을 분석한 후, 이 법리가 유럽도산법은 물론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에도 채택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필자는 도산개시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선 도산절차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도산절차개시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도산법적 특성을 가진 절차(부대절차)와 그와 같은 도산절차 관련성은 없지만 부대절차의 소송상 청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순수한 민상사 소송이 있다고 구별한다. 필자는 전자의 부대절차 소송은 도산관리인이 도산개시법원에서만 제기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의 소송의 경우에는 원래의 재판관할, 즉 피고주소지재판적과 도산개시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구별의 실익이 크다고 지적한다. 논문은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소송종류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찬동하면서, 그 근거로 도산개시법원에 관할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적 효력을 증대시켜 도산절차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아래 논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산관련재판관할을 현행법에 도입하는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현재 법률개정과정에 있는 국제사법 개정법률안에 추가하고, 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편 중에 독자적인 국제도산관할을 신설하고 여기에서 도산관련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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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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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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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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