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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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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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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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 자치단체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인상 이후 10년 간 동결 중 반면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4년 복지디폴트를 선언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 이전재원 확충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지방교부세의 규모 문제라기 보다는 배분방식의 문제 기존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인상을 주장 이론적 모형과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의 완화 차 원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제를 검토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먼저 선행연구들의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5년 간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한 후, 현행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평가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과 국제통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함의를 모색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 이후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제도 자 체도 무수한 변화를 거쳐 왔음을 감안하여 그간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와 대비하여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 연구내용 지방재정의 전망을 통한 지방교부세 필요분: 연평균 1.9~4.7조 원 관련 문헌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시된 전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여 분석을 시도 소폭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3.2%라고 할 때, 세출 대비 자체세입 비중과 세출 대비 일반재원 비중을 201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은 연평균 1.6~4.4조 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9~4.7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자치단체의 수입 확충 필요분 추정결과> (단위: 조원)자체세입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0 1.6 2.2 2.8 1.62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2.8 4.3 5.9 7.6 4.40 지방교부세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2 1.9 2.7 3.4 1.94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3.0 4.6 6.4 8.2 4.72 정부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정 복지지출 비중은 정부가 영미권 형태의 시장경제 중심 복지를 선택할 경우 30~40%, 유럽국가 형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를 선택할 경우 50% 국제비교 결과, OECD 주요국들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지출의 약 절반 정도를 복지에 투입 중이며, 최근 복지지출 증가는 주로 고령화에 기인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70% 수준에 서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재정에 대한 분담구조가 결정되면,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존재 국가경제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최적의 정부재정 규모가 존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함을 지지 국제통계를 통해 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지역에 따라 정부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정부총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남유럽권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정부재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서유럽과 북유럽권 국가에서는 50%대 수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지방재정은 전체 국가재정의 20% 중후 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중이 이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 이전재원 총액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의 GDP 대비 규모는 지방정부의 기능 이 클수록, 자체세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우리나라는 세출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전재원이나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입 측면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충되는 모습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의 규모가 보통교부세의 10%를 넘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가시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사축제성 경비항목과 꾸준히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었던 지방세 징수율 제고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시 단위에서 인센티브가 작동 중이며, 재정자립도별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상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부재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며, 재정자립도별로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미작동 그 외에 과도한 패널티 비중으로 인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동기 저해 가능성, 보통교부 세의 조정률 및 상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결정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탄력세율 반영의 미비, 세목이나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 평가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결론 및 시사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폭 단기적 관점에서 2020년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을 전망했을 때 2015년 수준의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16%p~2.86%p 인상 되어야 할 필요 보다 긴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정부재정의 40~50%, 정부재정은 국가경제의 40~50% 를 차지하게 될 것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복지부담을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배분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10~20%p 늘어나야 할 필요 이를 현재 시점에 대입하여 보면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에 의해 충당한다 하 더라도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이 약 8~15조 원 확충되어여 하며, 법정교부세율로 환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보다 약 5~9%p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현행 인센티브 구조가 항목별로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될 필요 예를 들어 두 자치단체가 같은 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개선을 보인다고 할 때 반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거나 세수기반이 취약한 단체의 반영 률을 더 높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패널티 중심의 구조는 자치단체의 현상유지 동기를 촉발하므로, 인센티브의 반영률을 좀 더 높이는 쪽도 고려해 볼 필요 또한 현재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뿐 아니라 지방정부 수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현행과 같이 내국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이와 관련하여 OECD(2005)는 원칙적으로 이전재원의 규모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 원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전재원과 중앙정부 수입과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이 지방정부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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