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차명대출명의자(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iability of Contractual Borrow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93(49쪽)
제공처
소장기관
借名貸出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通情虛僞表示를 인정하여 貸出名義者의 책임을 부인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實質的貸出者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貸出名義者를 형식적으로 내세웠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諒解하고 貸出名義者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貸出契約書를 작성받았으므로, 그 대출명의자와의 계약은 通情虛僞表示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판시태도가 通情虛僞表示理論을 적용하면서 그 要件的 體系에 들어맞지 않는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大法院判例는 또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判斷의 基準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金融經濟的 法律生活에 있어서의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민법의 理論體系에 맞고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준에 입각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事實認定과 意思解釋 및 法律適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먼저 관련당사자들인 實質貸出者와 貸出名義者 및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문제된 당해 대출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證據判斷과 事實認定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실관계속에서 차명대출의 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 있어서 貸出契約書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데 대하여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는 의사해석의 문제요 規範的 事實認定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意思의 합치여부는 通情虛僞表示에 있어서의 通情이라는 요건에의 해당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사실관계속에서 인정되어지는 당사자의 意思表示와 間接事實들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으로서의 通情의 要件과 基準에 들어맞는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와같이 함에 있어서는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의 效果意思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規範的要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같은 요건과 기준에 의하여 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해석의 表示主義 原則과 處分文書의 解釋論, 約款에 의한 商事去來의 特質 등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보다는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부인하는(즉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는) 기준이 嚴格·狹小해지게 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