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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 (securitization) = Nationality Deprivation of Double Nationals in France and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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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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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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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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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has allowed a deprivation of nationality for terrorism since 1996 Law. After then, a series of law revision (1998, 2006 law and 2010, 2015-2015 reform tries) have not only linked an act of terror with nationality deprivation but also put the dual national and their deprivation at the centre of dispute. Both 2010 Immigration Law by Sarkozy and 2015-2016 constitutional amendment by Hollande had been not adopted but have combined immigrants and security issue together by firmly solid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national and terrorist. Especially in 2015-2016,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failed to be adopted has extended a state of emergency and left the nationality deprivation of dual national as controversial issue.
After over 4 months of discussion, the amendment that contains a clause of a state of emergency and extension plan for nationality deprivation was abolished but the dual national issues which had been non-politicized has now become politicized, defined as security issues and finally securitized. It shows very 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 argued by Copenhagen school including Buzan. The importance of securitization notion by Copenhagen school lies on the fact that it scrutinizes the constructive elements of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The concept of securitization allows us to see the problem of the process that defines a non-politicized issue as security one by making it political matter. Applying this process of securitization into the controversy of nationality deprivation of dual nationals in France, we can find out the development of non-controversial and non-politicized dual national issues into social agenda by politicization through speech-act or announcement effect.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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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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