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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the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Uimunsa (Suspicious Deaths) * 大統領所屬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活動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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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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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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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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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5-32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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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4년 12월로 그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 다. 그러나 과거인권침해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의문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다 더욱 포괄 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입법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들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포기하거나 저질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쓰여진 이 글은 의문사위원회의 활동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돌이켜 보고 반성함으로써 과거청산의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과거사법의 제정을 촉구하자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의문사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요건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보다는 피해자의 민주발 전기여의 공적을 높이 산다는 보상의 의미로서 진상규명을 한다는 듯이 하였 으나, 의문사진상규명은 국가의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지, 피해자를 보상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어야 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사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살인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서 국가는 자기 자신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와서라도 불의를 바로 잡자는 것이 본래의 법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의문사 특별법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과거사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시대는 다행히 막을 내렸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의문사특별법이 목적으로 내걸고 있었듯이 진정한 “국민화합” 을 위해서는 “이제 민주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중앙정 보부와 같이 허위로 간첩사건이나 조작하고 고문하는 곳이 아니다, 안기부처럼 정치공작이나 하던 곳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과거의 경찰이나 군이 아니다.” 라는 점을 과거의 암울한 경험에 의해 이들 국가 기관들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것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관을 ‘진정’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의 진상조사에 이들 관련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의문사 문제는 물론 과거의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금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과거 청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거사법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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