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19호 도입에 따른 연금회계정보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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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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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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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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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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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K-IFRS 제1019호(퇴직연금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퇴직급여 산정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K-IFRS 제1019호에 의한 연금회계정보의 정확한 측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급여채무는 연금계리사에 의해 설정된 가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금계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퇴직급여채무측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험수리적 가정 산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 또는 논의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한 보험계리인에 의해 퇴직연금 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되어 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계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산출 가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금회계 처리 시에 기업의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평가를 연금계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연금계리사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퇴직급여 채무의 공정가치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현행 퇴직급여채무 산출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연금계리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연금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회계 감사 시에 연금수리 전문가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다. 기업연금제도의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관련 규정 및 연금지배구조체계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 부족한 연금계리사의 체계적 양성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동시에 신뢰성있는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해 감사인 및 연금수리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금회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와 기업 간 연금채무 조작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산출을 제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개선방안이 연금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정보의 위험을 감소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회계 정보산출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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