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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 - 라즈의 규범성 개념을 중심으로 - = Concept of law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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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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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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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obligation of to obey the law. The problem of the obligation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conceptual structure, the fact of existence, and the ground of reality. Furthermore, it depends on the perspectives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validity of the law and the morality with the obligation. Therefore,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legal concep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idea of each legal ideology. To this end, I identified each legal ideology’s legal concept and practical philosophy and reviewed the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conceptual system and problem area.
Meanwhile, the duty to obey the law has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as a premise for the right to resist as a right not to obey political authority or civil disobedie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was biased toward discussing the basis or limitations of the requested right to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to break through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erefore, the nature or conceptual system of the duty and problem area in the practice philosophy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bated yet.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problems surrou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ory, such as concep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existence problem, was insufficient.
Given this, I focus on what concepts or principles are premised on the conventiona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what problems arise. First of all, I classified legal concept theory as justification normativity and social normativity based on Raz’s theory. Second of all, I trie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moral justification in the field of practice. Finally, although not al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re covered, I proceeded with the discussion by reducing the perspective to the legal philosophy issues to call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oncept theory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at have not become sufficiently known in the past.
이 논문은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고찰하려는 것이다. 법준수의무의 문제는 개념체계, 존재 유무, 존재근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타당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 법과 행위의 도덕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개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법사상이 취하는 법개념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사상이 어떤 법개념론, 나아가 어떤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와 문제 영역에 대해 탐구한다.
그동안 법준수의무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논의의 전제로서 단편적으로 논해져 왔다. 즉 법준수의무론은 시민으로서의 법준수의무를 타파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의 근거나 한계를 논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법준수의무론의 성격이나 개념체계, 그리고 그 문제영역이 실천철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 존재 문제의 관계 등 법준수의무의 이론적 배경을 둘러싼 문제의 고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종래의 법준수의무의 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라즈(J. Raz) 의 이론에 따라 법개념론을 정당화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법이라는 실천적 영역의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의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준수의무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아니고, 종래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법철학적 문제로 관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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