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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법의 변천과 과제 = Changes and Issues regarding Korean law of juristic person and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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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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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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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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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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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구 근대법의 수용 이후 우리나라 법인·단체법의 변천과정, 현행법 시행상의 주요 쟁점(학설, 판례), 나아가 법인관련 민법개정안을 비롯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인·단체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제상 법인 및 단체에 관한 법규는 특별법상의 법인을 포함할 경우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이 글은 일반 법인법의 지위에 있는 민법상의 법인 관련규
정과 이른바 비법인 사단·재단에 대한 규율 문제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별법 가운데서는 실질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관련 법규(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를 검토한다.
먼저 민법 법인편의 변천과 관련해서는 현행 민법과 의용민법(일본 민법)의 차이점 및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현행 민법 시행 후의 주요 쟁점(제48조, 제60조) 등에 관해 살펴 본 다음, 두 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안(2004년, 2013년)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대한 현재의 규율상황(판례)과 그 문제점을 종중, 개신교회, 사찰, 동·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인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에 대한 현행의 법적 규율(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등) 및 그 문제점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법인·단체법 분야의 향후의 검토과제로서 우선, 민법 분야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정관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여부, 외국법인에 관한 규정의 신설, 기관(지배구조)의 개편, 기금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현행 공익법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가운데 종래 많은 분쟁을 야기해 온 종중과 종교단체를 규율하기 위해 중중관리법과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surve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law of juristic person and entity by reviewing the history and the major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Korean law of juristic person and entity as well as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While the number of juristic persons would be numerous if juristic persons regulated by Special Acts were to be included, this paper intends to mainly focus on those juristic persons and legal entities regulated by the Korean Civil Code. As for the Special Acts regulating non-profit juristic persons,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acts that are of special status vis-à-vis the Korean Civil Code, namel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 and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this paper has excluded laws regulating profit-making corporations (Company Law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from review.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chapter of juristic person in the Korean Civil Cod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nd the Meiji Civil Code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prior to 1959), issues reviewed during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mportant articles with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specifically Articles 48 and 60) and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s of 2004 and 2013.
This paper has also focused on precedents and problems regarding incorporate bodies and foundations without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by reviewing problems associated with families of the same clan, Protestant churches, temples, Dongs, and Ris. Also, this paper has reviewed prominent laws that are reg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Finally this paper has laid out suggestions regarding Korean law of juristic person and entity law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ction on incorporate bodies and foundations without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merger and division of juristic person, limitat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by articles of association, acts on foreign juristic person, reorganization of corporation structures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a funds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direction of such changes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regarding the curren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as well as introducing laws regulating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Protestant churches which has historically created a number of legal disputes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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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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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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