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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정책에 담배업게의 개입 및 방해 활동 차단을 위한 입법 검토-WHO FCTC 제5조제3항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review to block tobacco industry intervention and obstruction activities in public health policy - Focusing on Article 5 (3) of WHO FCTC -
저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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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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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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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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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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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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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이다.
협약 제5조제3항에서는 “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그 밖의 기존 이익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담배업계의 여러 활동이 전 세계적인 담배유행을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담배규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정부관계자들이 담배회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행동수칙과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등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공중보건정책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담배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담배 산업의 확장성과 규제의 반응 등이 적절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하기 어려웠다. 담배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담배를 완전규제의 형태로 바라보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제한은 하지만 세금의 창출 등 여러 가지 담배를 둘러싸고 있는 담배 산업 환경의 전반에 대한 시선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 등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한 시선도 함께 하고 있다.
FCTC 제5조제3항 가이드라인이 담배산업과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 윤리적 의무로 이해할 경우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담배업계와 담배상품의 중독성과 위해성의 인식, 담배업계와의 상호작용의 투명성을 확보, 담배업계와의 파트너쉽이나 구속력 없는 협약 거부, 담배업계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투명성, 담배업계의 면책특권 등 담배업계 권리와 의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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