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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의 공정성 확보 방안 = A Study on some Measures to Promote Fairness in M&A with Embedded Structural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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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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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수단이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 역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를 전제로 그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M&A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① 자본시장법의 거래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동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처럼 직접적인 규제도 있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정보공시규제, 판례 형성에 의한 규제 실현 장치(손해배상책임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 등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도 있다. 그러나 ①에 대해서는 시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까지 제한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②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통해 공정한 거래조건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효과적인 실무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독립한 제3자위원회의 설치·운영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제3자위원회가 M&A 절차의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M&A에 있어 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주주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령 소수주주의 다수결 조항(MoM 조항)처럼 매우 효과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3자위원회의 의의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3자위원회 설치가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 논의는 제3자위원회의 설치라는 형식적 차원을 넘어 제3자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라는 실질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제3자위원회 설치에는 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3자위원회 설치가 어떠한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효용이 비용을 상회하여 M&A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제3자위원회의 필요성, 역할, 관련 쟁점 등을 모두 시야에 두고 체계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Mergers and Acquisitions(M&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corporate ecosystem as a means of optimizing a company's business portfolio and as a means of efficiently transferring resources. M&A, which has built-in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also has a positive effect if fairness is secur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sponse to securing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conditions in M&A with embedded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In Korea, there are means to ensure fairness of M&A. ① There are direct regulations, such as those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how the transaction amount is calculated. ② There are also indirect regulations such as meeting of shareholders,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devices for realizing regulations by forming precedents(liability suits for damages,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etc.). As for ①, however, many view this negatively, such as the realistic reason that the market price is absolutely unreliable and the fact that it cannot clearly explain the areas that should be restricted to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parties.
Taking a negative stance on basically ①, this paper focused on an effective practical response that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fair trade conditions through indirect regulatory methods. It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third party committee.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third party committee is evaluated as an effective means of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M&A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Given that the role expected from directors and shareholders in M&A is different, the significance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is not negated, even if a highly effective device, such as the majority of minority(MoM), is available.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is being actively utilized in M&A with embedded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the relevant discussion extends beyond the setting up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to the practical level of the actual role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has a problem of cost, it is necessary to answer what utility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party committee can bring and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can be expected to be above the cost and the M&A party can expect to set up a third party committee voluntarily. For this reason, a systematic review was carried out in this paper, with the necessity, role and related issues of the third party committee in vi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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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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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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