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 Bedeutung und Grenze der Rechtspolitik der Schule-Gewalt-Prävention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살 혹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타 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대 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의 고통으로 중학생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경북 영주와 6월 대구에서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이 발생 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 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다 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와 전문 가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교육현장과 가정은 물론 언론을 비롯하 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학교는 우리 모두 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터전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삶의 터전으로서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좋은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없다. 생명 을 앗아가고 포기하게 하는 학교폭력, 해를 거듭하여 확대되어 온 학교폭력,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바로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 유형 및 주요 특징(II)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다양한 법정책의 전개과정(III)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 인지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의 관계(IV)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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