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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Labor Law Tasks for Just Transi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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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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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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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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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like other major countries, has set carbon neutrality as national goal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s promoting the industrial conversion to achieve that goal, and is seeking the measures to support the labor transition. In the reality that transition to a carbon neutral society and consequent great industrial conversion are unavoidable, the basic direction of just transition should be to protect worker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in regions or industr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by it, and to minimize the damages. And the just labor transition should be based on fair treatment, re-employment, fair compensati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various programs.
For just labor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impact of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labor, and to predict the changes in labor demand by secto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pecial conditions for labor transition following carbon neutrality, the policy goals and means should be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situ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nd to implement the legislation on just labor transition support and the labor transition support policies by type. The promotion of such labor transition support policies should be based on social dialogue in which those affected b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나아가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그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공정한 처우, 재고용,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노동전환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과 유형별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의 추진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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