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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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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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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3(37쪽)
제공처
연성규범(soft law)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하여 규율이 강제되는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성규범은 국제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성규범은 경쟁법(competition law)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인데, (경성규범과 비교하여) 연성규범이 가지는 제정절차의 간이성, 탄력적인 해석ㆍ적용의 가능성 및 개방성 등의 효용 때문에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법 분야에서 그 적용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성규범은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되므로 연성규범 제정주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등 정부기관들 간의 권한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성규범 법적 효력 및 그 위반에 따른 처분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경성규범의 집행과 해석상의 왜곡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법 분야의 연성규범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례가 없으나,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EU 법원들이 연성규범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그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일련의 판례들은 연성규범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성규범은 때로는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본래의 목적에 비하여 강력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히 경쟁법 분야에서 경쟁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보충적인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나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고시, 권고, 통지, 심사기준 등 다양한 연성규범을 채택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성규범의 법적 효력과 그 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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