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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정부의 제주도 출륙 포작인 인식과 정책 -포작인의 난민적 성격을 중심으로- = Perception and Policy of the Early Joseon Government on the Pojakin[鮑作人] of Jeju Island -Focus on the refugee characteristics of the Poj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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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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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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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 이후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제주인 이른반 포작인 다수가 육지로 떠났다. 이 글에서는 이 포작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포작인은 유민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들은 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성종대에는 쇄환 정책을 유보하거나 시행하더라도 한계가 많았다. 쇄환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평민으로 만드는 정책, 즉 齊民化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포작인은 한 동안 호적에 등록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세금과 군역도 부담하지 않는, 국가 통치권 밖의 존재로 남아 있었다. 정부가 포작인을 이런 상태로 둔 이유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추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컸다. 여기에 연해 고을 수령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포작인으로부터 해산물을 조달할 수 있어서 쇄환에 소극적이었다. 아울러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인구 과잉이어서 제주도의 지방관들도 출륙 포작인의 쇄환에 소극적이었다.
중종대에는 잦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포작인의 해상 능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포작인들 중 일부는 수군으로 등록되어 활동하였다. 그들은 평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여전히 통치권 밖에 남아 있었다. 또 쇄환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군으로 편입된 경우 그들의 가족 등이 쇄환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 이 역시 당시 조선이 포작인의 해상능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작인은 유민이어서 쇄환되거나 제민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유보되거나 한계가 많은 채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성종-중종 대포작인은 조선의 통치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포작인의 존재 양태는 지금으로 보면 난민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Since the reign of King Seongjong[成宗], many Jeju people who lived based on the sea had left for the mainland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could be callec Pojakin[鮑作人]. This article examines the government's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Pojakin. The Pojakins are a kind of displaced persons. Therefore, they should be sent back to Jeju Island. Howe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repatriation policy had many limitations, so it postponed or implemented. Then the king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make them citizens. However, this had also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For some time, the Pojakins were not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er and did not pay taxes or military service. They remained living outside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left the Pojakin in this situation was that they could not catch them living in the sea. At that time, Jeju Island was overpopulated, so even local officials in Jeju were not active in the process of bringing out of the country.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中宗], the naval capabilities of the Pojakin were needed to defend and defeat frequent Japanese invasion. Therefore, some of them were registered and active in the navy. They could be seen as incorporated into the common people. However, many Pojakins remained outside their sovereignty.
As such, Pojakins were displaced people and should be repatriated, but they were not repatriated. As a result, the Pojakin were not incorporated into Joseon's people for a long time and lived outside of their sovereignty. These Pojakins were,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strongly characterized as refug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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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5-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AMLA CULTURAL INSTITUTE ->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 KCI등재 |
2017-06-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탐라문화연구소 -> 탐라문화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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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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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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