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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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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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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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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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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Act had a system for persons with no ability to act in order to protect those who did not have reasonable judgment skills, but it was amended to a system for persons with limited abil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1. However,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there is a lack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or respect for remaining capacity. Th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nors' ability to act does not include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not to recognize for the minor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etc. recognized to an adult ward who lacks judgment ability than the min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mit this to minors. Second, the act of obtaining only rights or avoiding obligations is entirely advantageous to those with limited capacity. However, an adult ward or a limited ward cannot do this alone. Therefore, these actions should be allowed to all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Third, the limited ward may do the purchase of daily household goods alone. However, controversy can arise because the family court can set this act as an act that requires the consent of a limited guardi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it in a way that allows the family court to determine legal acts tha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excluding these acts. Finally, a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is newly established, but the ability of a specific ward to act is not limited. Howev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maintain its ability to act as it is, even though it was determined as a specific war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due to the need for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bility of the guardian.
더보기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전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능력자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무능력자이었기 때문에 비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의 잔존능력 존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수정하고, 그 자의 법률행위능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제한능력자의 보호 또는 잔존능력의 존중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되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허락된 영업행위에 있어 그 영업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 영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 영업행위에 대한 허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보다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제한능력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제한능력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이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행위에 한해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있지만,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의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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