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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연구 = A Study on Nature-based Solutions(NbS) for Response to Environment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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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기술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함
    ○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악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감염병 확산 등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이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대두됨
    □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 적용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자연기반해법 정책화 필요성 대두
    ○ 자연기반해법은 유럽 그린딜과 생물다양성전략 등에 포함되어 각종 환경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기후변화해법의 하나로 활용할 것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안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자연생태기반 흡수원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자연기반해법 접근법 검토 필요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환경현안을 검토하고 자연기반해법의 확산 전략을 모색함
    Ⅱ. 환경위기와 자연기반해법
    1. 환경위기
    □ 각종 환경위기
    ○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및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지역 미세먼지,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파괴 등이 주요 환경위기로 나타남
    2. 자연기반해법의 정의와 주요 원칙
    □ 정의와 원칙
    ○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의 원칙을 활용하여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거나 지원하거나 모방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 관리, 복원하고 인간 복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혜택 제공에 기여하는 접근법임
    ○ 자연기반해법은 사회가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며, 경제 활동과 사회 복지에 기여하면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 궁극적으로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접근법
    ○ 주요 원칙
    - 기본적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연의 활용뿐 아니라 기술 및 공학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구현
    -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물의 진화와 생태계의 천이 및 문화적 경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 규모에서 적용
    - 대상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최적의 접근법을 추구
    -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이익을 도모
    - 개발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서비스 혜택 및 미래에 가능한 잠재적 옵션 간의 상쇄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추진
    □ 유형과 접근법
    ○ 자연기반해법의 유형은 인간의 개입(intervention) 정도와 개입 방식에 따라 자연생태계, 복원된 생태계, 새롭게 창출된 생태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복원, 관리, 보호, 창출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IUCN의 범주에 따른 자연기반해법의 다섯 가지 유형
    ㆍ 복원에 기반한 접근: 생태복원, 생태공학, 산림경관 복원
    ㆍ 이슈 특화 접근: 생태계 기반 적응, 생태계 기반 완화, 생태계 기반 재난위험 저감, 기후 적응 서비스
    ㆍ 기반시설에 기반한 접근: 자연인프라, 그린인프라
    ㆍ 관리에 기반한 접근: 통합 해안구역 관리, 통합 수자원 관리
    ㆍ 보호에 기반한 접근: 보호지역 관리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포함하는 지역 기반 보전
    Ⅲ. 국내외 자연기반해법 관련 동향과 사례 및 제언
    □ 자연기반해법 관련 동향
    ○ IUCN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2013~2016년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작업 영역 중 하나로 자연기반해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2020년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 글로벌 표준 지침’을 제시하면서, 자연기반해법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개발
    ○ EC는 2013년부터 정책과정에 있어 자연기반해법의 구체화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Horizon 2020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기반해법을 연구 및 혁신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유럽 그린딜에 포함하여 자연기반해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협약의 주요 프레임워크로 생태계 기반 접근법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초안에 자연 기반해법과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과 Glasgow Climate Pact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생태계의 완결성을 비롯하여 자연생태 기반의 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등 자연기반 접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 관련 사례
    ○ Connecting Nature
    -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이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유럽 16개국
    약 30여 개 프로젝트 파트너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도시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혁신 및 구현할 때 유럽을 글로벌 리더로 위치시키
    는 것임
    ○ Grow Green
    - 영국의 맨체스터 시의회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맨체스터, 스페인의 발렌시아, 폴란드의 브로츠와프가 유럽 3대 ‘선두 도시(frontrunner cities)’ 역할을 함
    - 목표는 자연기반해법에 투자하여 도시지역의 기후와 물이 복원력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임
    ○ MERCES
    - 이탈리아의 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해양생태학, 복원, 법률, 정책 등의 기술을 갖춘 28개 파트너 기관의 다분야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① 다양한 기술 및 접근 방식의 잠재력 평가, ② 생태계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수익의 정량화, ③ 다양한 복원 접근법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정의임
    - 다양한 훼손된 해양 서식지의 복원에 초점을 맞춤
    ○ NAIAD
    - 프랑스의 Duero River Basin Agency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22개 파트너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핵심 보험사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개념, 응용 프로그램 및 수단(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물(홍수 및 가뭄)과 관련된 위험의 인적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태계의 보험 가치를 운영하는 것임
    ○ Nature4Cities
    - 프랑스의 NOBATEK INEF 4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27개 파트너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도시 문제 및 관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자세한 매핑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는 모듈을 개발함. 도시 재자연화에 관한 집단 학습 프로세스에 도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금융 및 자연기반해법 프로젝트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은 물론이고 자연기반해법 프로젝트의 영향 평가, 평가 및 후속 조치를 위한 도구를 제공함
    ○ 국내 사례 및 제언
    - 우리나라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에도 자연기반해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면서 자연기반해법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일부 의견으로 논의함
    - 자연기반해법의 이행과 관련한 기초를 마련하려면 예산 확보와 더불어 향후 수립할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련 국가 단위의 계획에 더 세부적인 내용과 목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자연기반해법과 유사한 접근법인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사업 등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와 교훈, 국내외 사례의 문제점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함
    -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비롯해 자연기반해법의 정의, 원칙 등에 대한 합의 부족, 운영에 대한 명확성 결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 도구 부족 등을 상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 자연기반해법 관련 국내 법·제도 조사
    ○ 우리나라의 자연기반해법 관련 법·제도로는 큰 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 오염 전반과 국토 및 자연환경 훼손 예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개별 환경이슈로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다룸
    -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서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의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됨
    -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에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바다숲과 같은 구체적 생태계 유형을 제시하며 자연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대기오염, 도시 물순환, 도시숲, 자원순환 분야 등에서도 다룸
    - 대기오염의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에 있어 수목식재와 공원 조성이 제시됨
    - 수질오염과, 자원순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개별 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자연기반해법 확산을 위한 관계자 조사 및 시사점
    ○ 지자체의 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현안과 해법,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확산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추진
    - 조사결과 법·제도, 예산, 그리고 사례집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워크숍과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이 제시됨.
    - 주요 환경문제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폐기물 발생,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및 자연환경파괴 등을 들었으며, 자원고갈과 수질 및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도 제시되었으며,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완화 가능성을 제시함
    ○ 자연기반해법 확산 여건 조성에의 시사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필요
    - 기존의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LID 등의 경험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
    - 프로젝트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평가에 따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모범 사례가 도출되도록 해야 하며, 공유를 통해 확산하도록 할 필요
    □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접근법과 확산 전략
    ○ 자연기반해법의 환경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접근법
    - 자연기반해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자연적인 해결책을 먼저 고려하는 자연중심의 문화 조성이 필요
    -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을 위한 사례 제시가 필요(표 1 참조)
    ○ 자연기반해법의 확산 전략
    - 자연기반해법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개발
    - 자연기반해법의 성공적 적용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 배포
    - 지자체와 산업계 등 자연기반해법의 주요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관련 워크숍과 홍보 및 교육을 진행
    - 산업계의 사회적기업 및 탄소중립 활동 등의 일환으로 자연기반해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홍보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과 공무원 연수과정에 자연기반해법을 포함
    Ⅴ. 결론 및 제언
    □ 결론
    ○ 자연기반해법의 모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도시 환경에서 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기회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자연기반해법의 효과는 자연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자연기반해법 적용을 통해 자연성 회복, 삶의 질 개선, 인간 복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음.
    ○ 자연기반해법 원칙에 충실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 평가에 따른 재기획을 통해 지속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제언
    ○ 본 연구는 단시간에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각종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국내에 적합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위기라는 폭넓은 접근을 넘어 향후 자연기반해법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원순환, 생태계훼손 등 각종 환경이슈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세부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자연기반해법은 여러 분야가 접목하여 융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이 도출되므로 학제 간 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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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As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t is necessary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 existing approaches cannot handle.
    ○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wors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biodiversity loss and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becoming serious.
    ○ Nature-based Solutions (NbS)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Recently,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s actively discussed, centered o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 Nature-based solutions are included in Europe’s Green Deal and biodiversity strategies and have are already used for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 The IUCN proposed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tilize Nature-based Solutions as one of the solutions to climate change.
    ○ In Korea, the need for a nature-based carbon sink has become important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s.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that can be use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is, domestic environmental issues are reviewed and strategies for spreading Nature-based Solutions(NbS) are sought.
    Ⅱ. Environmental Crisis and Nature-based Solution
    1. Environmental Crises
    □ Various environmental crises
    ○ Humankind is facing various environmental crises worldwid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fine dust pollution, natural resource depletion, biodiversity loss, and climate change.
    ○ In Korea, major environmental crises include climate change, fine dust in urban areas,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struction of nature and biodiversity loss.
    2. Definition and Key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 Definitions and principles
    ○ Nature-based Solutions are approaches to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by using the principles of nature. It is an approach that aims to 1) enhance ecosystem services, 2) protect/manage/restore ecosystems, and 3)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the provision of the resulting benefits as well as human well being through activities that are inspired and supported by nature or imitate nature.
    ○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vities that help society to solve problems in an effective, adaptive and sustainable way, conserve and promote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hile contributing to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well-being, limit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Ultimately, it is an approach that enhances nature‘s ecosystem services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mankind by helping them live in harmony with nature and maintaining a sustainable and healthy life.
    ○ Main principles
    - Basically, it preserve nature and ecosystems, and implement an integrated approach to social problems by linking nature with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well as utilizing it.
    - It considers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and is applied at the landscape scale in consideration of the evolution of organisms and ecosystem, and changes in the cultural landscape in the mid- to long-term.
    - It considers the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target area, and seeks the optimal approac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 It promotes social benefits by facilitating the wid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society in a transparent and equitable way.
    - It promotes decision-making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s between economic benefits and ecosystem services that arise from development and potential options in the future.
    □ Types and Approaches
    ○ Nature-based Solu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natural ecosystems, ecosystems restoration, and ecosystems creation. They can also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restoration, management, protection, and cre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and form of human intervention.
    ○ Five types of Nature-based Solu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IUCN
    ㆍ Restoration-based approach: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engineering,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ㆍ Issue-specific approach: ecosystem-based adaptation, ecosystem-based mitigation,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climate adaptation services
    ㆍ Infrastructure-based approach: natur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ㆍ Management-based approach: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ㆍ Protection-based approaches: area-based conservation, includ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Ⅲ. Trends, Examples, and Suggestion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Trend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IUCN officially adopted Nature-based Solutions as one of the three work areas in the IUCN 2013-2016 program in 2012, and presented the 'The 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 in 2020, developing Nature-based Solutions as a tool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Since 2013, the EC has been discussing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n the policy process, and has been adopting and supporting this new paradigm, Nature-based Solutions, as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agenda through the Horizon 2020 R&D program. Efforts are being made to spread Nature-based Solutions by including them in the deal.
    ○ As the main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relate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such as an ecosystem-based approach. Recently, discussion is underway about including Nature-based Solutions and various approaches in the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draft.
    ○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mphasizes the concept of a nature-based approach such as nature-based carbon sink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integrity of an ecosystem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Paris Agreement and the Glasgow Climate Pact.
    □ Case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Connecting Nature
    -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about 30 project partners from 16 European countries, with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acting as a coordinator.
    - The goal is to position Europe as a global leader in innovating and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in cities.
    ○ Grow Green
    - Manchester City Council (UK) acts as a coordinating body, and Manchester, Spain (Valencia) and Poland (Wrocław) act as the three “frontrunner cities” in Europe.
    - The goal is to make the climate and water in urban areas resilient by investing in Nature-based Solutions, making the the place livable.
    ○ MERCES
    - 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 in Italy acts as a coordinating institution. It is a multi-disciplinary consortium of 28 partner institutions that have technologies related to marine ecology, restoration, law and policy.
    - The goals are: ① assessing the potential of different technologies and approaches, ② quantifying returns in terms of ecosystem services and socio-economic impacts, and ③ defining the legal policy and governance frameworks needed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restoration approaches.
    - It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various damaged marine habitats.
    ○ NAIAD
    - France’s Duero River Basin Agency acts as a coordinator.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22 partner organizations.
    - The goal is to develop and test the necessary concepts, application programs, and instruments (business models) with key insurers and municipalities to operate the insurance value of the ecosystem to reduce the human and economic costs of risks associated with water (flood and drought).
    ○ Nature4Cities
    - France’s NOBATEK INEF 4 acts as a coordinating body.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27 partner institutions.
    - It develops complementary and interactive modules based on the detailed mapping of urban problems and related Nature-based Solutions. It engages urban stakeholders in the collective learning process on urban renaturalization and provides a governance model for new businesses, financial projects, and Nature-based Solutions projects, as well as tools for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and follow-up activities of Nature-based Solutions projects.
    ○ Domestic cases and recommendations
    - Korea did not include Nature-based Solutions in the 4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2019-2023).
    - While establishing the 5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issue of setting goal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was discussed.
    -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ore detailed content, goals, and projects in the futur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related national plans as well as securing budget.
    - Trials and errors and lessons learned from ecological restoration, green infrastructure, and Low-Impact Development (LID) projects, which are approaches similar to Nature-based Solutions, as well as problems identifi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 specif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which hindered the attrac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lack of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lack of transparency in operation, and lack of evaluation tools for economic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in detail.
    Ⅳ. Nature-based Solution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es
    □ Investigation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In the broad framework of Korea’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tipulates the overall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vention of damage to the land and natural environment.
    ○ Individual environmental issues are main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 In the design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etc., the conservation of the ecological axis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e in the city, the crea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c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expansion of carbon sinks were mentioned.
    - For the expansion of carbon sinks, specific types of ecosystems such as forest land, agricultural land, grassland, wetlands, settlement areas, and sea forests are suggested, and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s approached with the utilization of nature’s greenhouse gas absorption function.
    ○ In addition, biodiversity loss, air pollution, urban water circulation, urban forest, and resource circulation are also addressed.
    - In the case of air pollution, planting trees and creating parks are suggested for the intensive management of fine dust.
    - In terms of water pollution, resource circ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individual laws also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 Investigation of stakeholders and implications for the spread of Nature-based Solutions
    ○ A survey was conducted on environmental issues and solutions in local communities and the demand that should be identified for the spread of Nature-based Solution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experts and related parties.
    -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laws, systems, budgets, and casebooks are required first, and policy workshops and campaigns for awareness raising and publicity activities on Nature-based Solutions were suggested.
    - Adaptation, waste generation, air pollution, biodiversity destruction and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resource depletion,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marine pollution were also presented as major environmental issues. The possibility of solving and mitigating problems was also presented.
    ○ Implications fo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diffusion of Nature-based Solu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plans for introducing the region-specific Nature-based Solutions through promoting the wid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collecting their opinions, and to secure the budge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s.
    -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experiences related to ecological restoration, green infrastructure, and LID, side-effect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Nature-based Solutions should be minimized.
    -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best practices of Nature-based Solu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feedback proc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spread by sharing.
    □ Proliferation strategy for Nature-based Solution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es
    ○ Nature-based Solution approaches for solving and mitigating environmental problems
    - In order to spread Nature-base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ature-oriented culture that considers natural solutions firs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In order to solve and alleviat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sent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to individual environmental problems.
    ○ Strategies for spreading Nature-based Solutions
    - Introduce relevant legal systems and develop incentives so that Nature-based Solu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Collect successful application cases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distribute them as casebooks
    - Conduct related workshops, publicity activities, and education programs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dustries as the main executors of Nature-based Solutions
    - Promote Nature-based Solutions from an ESG perspective so that they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social enterprises and carbon-neutral activities in the industry
    - Include Nature-based Solutions in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ivil servant training course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Conclusion
    ○ If best practices of Nature-based Solutions increase,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 Social change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have had a great impact on people’s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green spaces in the urban environment, which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Nature-based Solutions, creation of new jobs, and increased business opportunities.
    ○ The effect of Nature-based Solutions may be limi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its property as nature. Therefore, various stakeholders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o conduct mid- to long-term research and projects, an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h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restoration of natur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human welfare, and creation of new jobs bas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can generate best practices continuously through collecting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the planning stage,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lanning based on the evaluation.
    □ Suggestion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short time with limited budget and human resources. It deals in depth wit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nd has limitations in developing detailed policy measures suitable for Korea.
    ○ Going beyond the broad approach of environmental crisis, it is necessary to seek in-depth policy measures that can individually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resource circulation, and ecosystem damage.
    ○ In addition, as a more effective approach is derived when multiple fields are merged and integrated, the Nature-based Solutions should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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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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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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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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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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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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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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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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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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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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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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