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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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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6(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공범의 진술이 다른 공범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공판정에 제출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이 글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수설과 판례는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구법에서와는 달리 제312조 제3항이 아닌 제4항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제312조 제3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제1항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피의자로서 피고인이 된 자를 의미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제4항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제312조 제3항의 입법배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입법당시의 수사상황과 수차의 개정을 통해 정비된 위법수사의 억지를 위한 관련 규정 그리고 구법과 달리 제312조 제4항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공범의 진술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의 ‘입’에 좌우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현행법은 제312조 제4항의 신설과 제316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구법 제312조 제2항에 부여하였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범인 피의자는 제312조 제3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될 수 없고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제4항에 의할 경우 원진술자인 공범을 공판정에서 신문함으로써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관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피고인에 의한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부여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제4항이 제3항보다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기준과도 일치한다.
Article 312 of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as follows: ⑴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 ⑶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 ⑷ A protocol in which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admissible as evidence ···. ⑸ ···.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say that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is subject to article 312 ⑶. But I argue that article 312 ⑷ is applied to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reasons are as follows: ① the accomplice is not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f suspect examination in article 312 ⑶. ② it’s not reasonable that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depends on only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③ the new enactment of article 312 ⑷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316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8496, Jun. 1, 2007. ④ the opinion contending application of article 312 ⑷ to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accords with exception standards of hearsa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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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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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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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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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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