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28(22쪽)
제공처
오늘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故意와 過失의 結合形式에 의해서 책임원칙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의 정도는 대체로 고의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형을 합한 것보다 더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원칙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립된 범죄유형으로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제시한다. 즉 고의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특별한 결합이고,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이미 중한 결과가 발생할 전형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중처벌을 책임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한 결과가 행위자의 重過失혹은 輕率性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는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결과적 가중범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이 가중주의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입법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를 흡수주의 방식에 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처럼 결과적 가중범을 존속시키되, 해석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직접성의 원칙을 요청하여 그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입법론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책임원칙에 상응하도록 법정형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형법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더보기Nowaday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an offense or crime which results in unexpected consequences, is designing to harmonize with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y associating intention of a crime with negligence of grave consequences. With all this efforts, however, i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the degree of adding an extra punishment is being criticized for not corresponding to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because of its overabundance to total punishment amount of an intentional crime and criminal negligence. In explanation of this criticis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presents a ground that it is not a simple requisite of an intentional crime and criminal negligence but an independent crime judged illegal that is argued.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is over-punished is that it is not a simple association an intentional crime with criminal negligence but a special association and that it is realized with a possibility of a serious danger within an intentional crime. Also, to harmonize over-punishment with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we can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by restricting punishment only when a crime or a serious consequence happens by gross negligence or imprudence. To solve a fundamental problem of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we could abolish the provisions of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in that ideal concurrent offenses can be over-punished. But while we are under a principle of absorption, it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conform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with maintaining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we should lay limits of realization under a principle of immediacy in interpreting Code and that we should lower overabundance corresponding to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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