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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제와 자치입법의 과제 = Legal-system on the Installation of Solar light power plant and Task of Local-self −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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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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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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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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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하여 세계적으로 탈원전 내지 원전비중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체로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그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확대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탈원전정책을 표방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태양광이 가져 올 영향(이익, 불이익)이나 태양광이 들어 설 지역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장려한 결과 입지선정 등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이에 뒤늦게 정부 등이 나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부지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관련 갈등의 해결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특히 평온한 주거환경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마을이나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당해 지역 주민의 자가(자체) 소비형이나 공동수익형은 용이하게 허용하되, 외지인에 의한 수익형의 경우에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평온한 거주 환경 등의 유지를 위한 위치제한, 거리제한 등의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① 인허가시 고려해야 할 특색있는 중요한 기본원칙(지침) 사항의 규정 ② 발전사업허가 법제와 개발행위 허가 법제 등 관련 개별 법제간의 유기적인 연계 확립 등을 들 수 있고, 셋째,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절차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지연 등의 해소책 마련 등을 들 수 있으며, 넷째,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원체계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의무공급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및 일관성 있는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등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국가입법시 해결 내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①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항만의 법률에의 꼼꼼한 규정(골격입법 원칙) ②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지양과 조례에의 위임 확대 ③ 주민 관련 주요 정책이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자치단체 등 주민참여 필수화 등이다.
더보기Recently renewable energy for exemple solar light, wind power, tidal power etc. i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Our country also has been spreading the installation of Solar light power plant since 2010. On the other hand recently has emerged social conflict between enterprisers and residents on the location of the Solar light power plant across the country. Therefore some residents had left their familiar native place because of installation of the Solar light power plant just near their home. This study is accordingly concentrated on the probleme und task of the legal-system on the installation of the Solar light power plant. The major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Ⅰ. Introduction Ⅱ. The Permission situation of the Solar light power plant Ⅲ. The main contents of legal-system on the Solar light power plant Ⅳ. The problemes on the Solar light power plant and their solution Ⅴ. The legal-system on the Solar light power plant and the task of local-self rulemaking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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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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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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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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