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9(41쪽)
KCI 피인용횟수
30
DOI식별코드
제공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상 결함보다는 설계상 결함이 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 제조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조 당시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준으로 개발위험의 항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조물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주로 설계상 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소비자기대기준이 폐기되고 위험효용기준으로 전환됨으로써 피해자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여야만 결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제품은 각종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부품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는 위험효용기준에 의하여 설계상 결함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제품분류는 위험보다 효용이 크다는 점에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라는 제품군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여부는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결함판단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는 제품분류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위험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반대로 위험이 사회적 효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품분류책임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품군 전체에 대하여 항상 결함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또는 항상 결함의 존재가 인정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제품분류책임의 경우에는 그 분류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군이 하나의 제품분류단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는 보편적인 부품군과 소프트웨어군도 세부분류단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군이 제품분류책임에 의하여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 부품군에 대한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 대체설계에 의한 위험효용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결함판단기준으로 제품분류책임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PHMG가 첨가된 살생물제에 대하여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대체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상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out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hat are based on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n autonomous car, a design defect is mainly predicted to be an issue. When a manufacturer protests a state-of-the-art defence against a design defect, it must be decided not by the average level of technology but by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Even after the manufacturer's defence is admitted, he can be immune from products liability without proof of a warning defect. By switching a criterion of a design defect from consumer expectation test to risk-utility-test, a plaintiff must protest products liability with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u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 plaintiff to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the field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 autonomous car. When we judge a design defect by the risk-utility-test, it can be estimated that cars don't have any defect because the product category as cars have more utility and less risk. Judgement of defects on autonomous cars might be similar to cars. but if the result of defect evaluation about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shows that the risk always exceed the social utility or vise versa, the problem that all the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are always acknowledged defective products or vise versa can be raised. Meanwhile, in the case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a big category or common auto parts and softwares that are equipped on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sub-category by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erefore, unless autonomous cars don't have any defect according to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t can be considered that each sub-category of auto parts that can cause the risk. For this reason, we ne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s the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supplement the risk-utility-test based on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f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sn't acknowledged to autonomous cars, I think a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hide risks. As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works as the standard of design defects, the possibility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must be existed to a hide risk by the product design. But a warning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a hide risk. In the case of tobacco lawsuit, even though the design defect based on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may not be acknowledged, a warning defect to hide risks of tobacco can be acknowledged. But I think the warning defect to generally opened risks will not be acknowledged. In the case of latest humidifier germicide cases added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MG) manufactured by Oxy Korea and other companies in Korea, products category liability can work as a criterion of design defect in products liability regardless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y applying products category liability to biocidal products added PHM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