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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조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necessary reduction regulations for a deaf-mute in Article 11 of the Criminal Act
저자
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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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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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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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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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조는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중 유독 농아자의 경우에만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한 사유가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소위 ‘행복팀 사기사건’과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한 처리도 형의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된 상황이 맞물려 최근 형법 제11조에 대한 존폐논의가 다시금 전개되고 있다.
책임능력 유무는 정신적 능력의 문제임에도 신체기능장애만으로 농아자의 책임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처우이며, 농아자를 별도의 한정책임능력자로 규정한 현행 형법 제11조의 태도는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신체장애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정신발달이 성숙하지 못한 농아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생존해 있고, 비교적 젊은 농아자 중에도 음성 및 문자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농아자를 비난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농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형법 제11조 존치 주장에 대해 과거와 달리 특수교육의 수준 향상으로 음성 및 문자언어를 이해하는 농아자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일반국민과 전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수준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농아자까지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형법 제11조의 삭제 또는 임의적 감경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형법 제11조 삭제방안과 임의적 감경으로의 개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조정하고,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란 용어로 수정하면서, 행위주체에 맹자(시각장애인)를 추가한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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