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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검찰개혁 = A Review on the Reform of Korean Public Prosecutors through Judicial Reform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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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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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마감기한과 결과를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였다. 검찰개혁은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치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직수사처 설치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들을 불변의 상수로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목적은 시민의 유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제도를 깊이 다룬바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정부와 시민,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곤고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간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졸견이지만 검찰의 실질적 독립보장과 통제,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권력 분배, 검사평의회 설치,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확립 등의 방안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적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구호와 일정표에 의해 이루어 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needs to reform the prosecution. However, it is in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set a deadline for the prosecution reform. The government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eform, which requires reforming the prosecution in the overall judiciary reform process. And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forming the prosecution, as it is the only right way to adjus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install th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against corrupt public official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consider whether the government's reform plan is solely for citize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judicial reform of Switzerland and reviewed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it is problematic for the government to set the deadline for the reform and push for the reform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wants. Therefore, instead of deciding the deadline, it is necessary to seek a wider range of reforms - the actual independence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the establishment of prosecutors’ council, and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ion’s quasi-judicial function. The ‘deep-rooted evil '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government claims to be scrapped should be abolished. However, it should not proceed with political purposes in mind but should pursue the interests of the citize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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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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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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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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