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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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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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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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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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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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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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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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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이중국적에 대한 정부정책은 단일국적주의라는 민족적 가치속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리·운용되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제7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강제적인 국적선택의무제도는 이중국적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이중국적정책은 인구문제 인권문제 및 우수인력의 유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적 과제의 해결에 상당한 한계로 기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제도를 도입하는 제9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이중국적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도 국적상실결정제도 종전 국적상실자에 대한 이중국적의 특례 등 이중국적 제도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단도 함께 도입하였다. 본고는 이중국적에 대한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천을 입법연혁적으로 고찰하면서 2010년도에 이루어진 개방적인 이중국적정책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국적의 허용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된 정책수단들이 상당한 법리적·정책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강조하였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Act of 1948 the dual nationality policy has been strictly managed through a value of single nationality and homogeneous ethnicity. In particular the seventh amendment of the Nationality Act of 1997 which forced selection of single nationality can be perceived as a manifes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against dual nationality. The closed and passive policy with respect to dual nationality has operated to limit government's approach to dealing with issues population control human rights and attracting human capitals. As such in 2010 with the adoption of the policy of "Oath Not to Exercise the Foreign Nationality" through the ninth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there has been a sweeping change toward a governmental policy permitting dual nationality. The following policies have been also introduced in order to rationally control dual nationality systems (1) governmental order to choose single nationality for dual national (2) governmental decision on loss of Korean nationality; (3) special cases allowing dual national. Through this study I have concluded that the policies of 2010 permitting dual nationality come at an opportune time and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in light of the review of previous dual nationality policy. Notwithstanding the recent developments with respect to permitting dual nationality I have also emphasized that they have also raised substantial legal and policy relationship issues that will require a reasonable modification adjustment or change to the existing law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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