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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爭秩序 禁止에 대한 法的檢討 = 日本의 私人禁止請求權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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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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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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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에 대한 불법행위법의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부정경쟁행위들을 규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 내지는 이론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만일 특별법에 의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면 아마도 민법에 의한 규제를 청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인금지청구권에 관한 유형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경쟁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 필요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일본은 2000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사인금지청구권에 관한 유형들과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e issue of the tort for an Injunction of competition has important meaning in the market economy.
However, researches on this field don'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 treated in the Korean civil law.
Unfair competition has been regulated by application of a special statutes, such as Antitrust Law.
But these special statutes to covering all the matters of unfair competition rather than civil law should be solved the competitive injury.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titive injury through some special statutes, a claim for restrictions by civil law.
In this paper attempt to search for necessary to Injunction for tort on competitive injury, in particular, to overview the private actions for an Injunction of Japan.
Japan adopted private parties action for Injunction in 2000, Although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 in its scope.
This study can be obtained the implications through a type and a discussion on the private actions for an Injunc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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