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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의 허용과 입법방향 = Permission and legislative guideline for the investigation of mobile phone location data in the standby m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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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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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bile phone in the stand by modus communication with the nearest communication base station in order to always maintain a state in which communication is possible. Thus, not only its location can be captured, but the detailed movement profile can be created if it is captu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apture of this location data and the creation of the mobile profile can be used as a means to monitor, track or arrest criminals. This article covers whether the investigation of such location data is legally permitted.
Article 13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Act(PCSA) is a provision that can request only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generated by actual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13 PCSA, the location data in the standby state can not be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se issues but did not.
In the investigative practice in Germany, it was considered possible in accordance with §100a(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of Code of Criminal Procedure(StPO). In 2006, however, in the case of the collection of mobile phone location data through the IMSI-Catch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BVerfG) ruled that §100a StPO could not be applied to this location data because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rough the revision of StPO in 2008,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ccess data so far in §100g StPO has been replaced with the concept of traffic data(Verkehrsdaten). The legislator stated that §100g StPO no longer required communication access as a requirement, so that auch location data could be collected. However, §100g StPO itself did not clearly define this. In 2017 the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Ordinanc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verordnung)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for the collection of location data in the standby modus. According to this, the location data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 100g (1) StPO and be provided in real tim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location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essential to collect this location data in order to cope with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ule for collecting this location data.
The capture of such data limits not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secret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it must be prescrib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Considering that such the location data is sensitive personal data, it should be limited to real-time collection and should not be stored.
When the location data is collected for a long time as a monitoring means, the risk of creating a mobile profile is very high. Requirements similar to those for requesting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of PCSA are required. Therefore, this location data should only be collected for communication surveillance crimes and crimes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In addition, such data should be collected arising in the future or in real time if necessary to establish the facts or to determine the suspect's whereabouts. Procedural provisions for this can be considered by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PCSA.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는 실제로 통신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통신기지국과 교신을 하게 되므로 그 위치가 파악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면 상세한 이동프로파일이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로 인한 이동프로파일의 작성은 범죄자를 감시・추적하거나 체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정보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다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통신사실을 전제로 한 통확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초기의 수사실무에서는 형소법의 통신감청조항(제100a조)에 따라 이러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이러한 위치정보의 수집에는 사람 사이의 통신이 없다는 이유로 통신감청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08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제100g조에서 이전의 ‘통신접속데이터’ 개념이 ‘트래픽데이터’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입법자는 이제는 제100g조가 통신접속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100g조 자체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017년에 비로소 전기통신감청령에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의 수집요건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형소법 제100g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 위치정보는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수집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테러와 같은 중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은 통신의 비밀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감시수단으로서 이용대기상태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수집되면 이동프로파일이 작성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인 위치정보에 준하는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가 수집될 대상은 적어도 통신감청 대상범죄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범죄로 제한되어야 하고, 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 소재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래 또는 실시간 수집으로 제한하고 저장해서는 안 된다. 허가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관유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한 사유는 실시간 위치정보의 수집에만 허용하고 과거의 위치정보 수집에는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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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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