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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 Cost Estim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Scheme for Adjudication and Introducing Attorneys Charged in Adjudic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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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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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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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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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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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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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the number of attorneys in charge of maintaining prosecutions of those applications, and the annual cost increase for supporting the adjudication process are estimated in this study, on the assumption tha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KCPA) would be revised to allow a person who has filed an accusation and received a notice of non-prosecution from a public prosecutor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which is similar to the revised bill of KCPA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upposing the increase in the trend of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since the enactment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2007 would last, at least 4,150 application cases ― if 5.45% of the accusation cases would be filed to find whether the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has been properly made ― may be filed additionally for adjudication, which means approximately 16,000 application cases would be required for adjudication annually. Furthermore, introducing the attorneys specially for the adjudication cases accounts for financially approximately 4.9 billion Korean Won.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expected that the mere budget for remuneration of the attorneys responsible for adjudication cases would exceed several times the overall necessary budget for supporting the adjudication process(approximately 1.6 billion Korean Won).
There can be no objec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scheme for adjudication in terms of the relief of rights from the non-prosecution dispositions of public prosecutors. In order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however, it is inevitable to estimate the scale of budget to be required for operating the scheme,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related budget could be secured realistically.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재정신청제도를 고발 사건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그리고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신청건수 및 이에 소요될 비용의 연간 증가분을 추계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나타난 재정신청 접수건수의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8년간 고발 사건 중 재정신청 된 비율을 반영, 최소 4,150건(고발 사건 중 5.45% 재정신청시)이 추가로 재정신청 될 경우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 첫 해인 2018년 최소 1만6천여 건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재정담당변호사를 둘 경우 확대시행 첫 해에 최소 약 49억원의 예산이 필요, 재정담당변호사 보수 지급에만 재정신청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최소 약 16억원)을 수 배 초과하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재정신청제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 타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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