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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 Standards for Legal Interest Rate depending on the Types of Leg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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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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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terest r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s many countries try to boost their economies by lowing interest rate. As a result, the fixed legal interest rate could be too high for many transactions for which no agreement regarding the interest rate was made in advance between the parties.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possible to lower the legal interest rate to two or three percent per year, keeping it as a fixed one. Second, it is available to make it a floating (changeable) legal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standard interest rate of central bank. Third, it is also advisable to divide cases into two, and apply the fixed interest rate for civil legal relationship, and floating interest rate for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way has its own merits. It is, however, time to consider the floating interest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already adopted this floating interest rate. Once we have determined to take this way, there could still be many options how to manage i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various types of legal relationship, for which legal interest rates could apply.
For lending money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the creditor’s expected profits because he c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arn the profit if he had not lent it to the debtor who cannot pay the interest.
For late payment situation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to punish the late-payment-debtor and accelerate him to pay the bill. The person who committed torts is also under a similar circumstance.
For other legal relationship, adjustment looks necessary. For example, in the case of cancelation of a contract, each party should give back what h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t is unfair for one party to maintain the profit he gained from the property during the mean time. So, each party needs to return the fruits or interests to the original owner. The interest rate does not have to be as high as other types of cases and it is acceptable just to make the unjust profit be returned. The deposit interest rate of nationwide commercial bank could be an example for it. When an agency supplies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ncipal without any consultation in advance with him, the same rule of fair adjustment applies because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bad intention to make profit on i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의외의 이득을 주게 되어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첫째, 민법개정을 통해 민사 법정이율을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법정이율을 민법에 고정하여 두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며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민사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계속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법정이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이 가지는 제재, 보상, 이행강제, 물가반영 등의 여러 기능은 시중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하는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법정이율의 유형을 나누어 가령 소비대차나 상사 법정이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고정시켜 두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점차 변동제로 이동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변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변동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규정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중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소비대차와 같은 사용대가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시중 대출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해당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지연배상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자는 아니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달리 약정이율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대가의 성격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과책과 이행강제의 필요성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원상회복 또는 급부반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과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조정하는 데 법정이자 지급의 취지가 있다. ④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출하거나 공동 채무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이익 조정의 의미가 있다.
⑤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 불법행위당시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액의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손해액의 확정시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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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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