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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 Will the U.S. Court Judge TD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s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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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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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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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함께 논의되는 대표적인 논쟁은 AI가 타인의 저작물을무단으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과정에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이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의 태도는 미국 법원이 공정이용 원칙을 토대로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공정이용으로 볼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미국 법원이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공정이용으로 보아 면책할 것이라는주장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미국 법원이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명확하게대상으로 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있었던 Internet Archive 판결 및 Andy Warhol 판결은 공정이용 원칙의 확장을 주저하고 있고, 이는AI TDM 또는 AI 머신러닝 과정에서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학자들은 AI 머신러닝 또는 AI TDM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공정이용 규정인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한 TDM 면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A representative debate is whether TDM (Text and Data Mining) in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which occurs when AI uses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by unauthorized means such as copy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fair use principle or not. The issue is whether one can be exempted from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regard, Korean scholar’s attitude starts from the optimistic perspective that U.S. courts will view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as fair use based on the fair use principle.
Nevertheless, there is no direct basis for the claim that US courts will exempt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from fair use. This is because there has been no case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court has recognized fair use by clearly targeting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Meanwhile, The Internet Archive case and the Andy Warhol case are hesitant to expand the fair use principle and are giving rise to pessimistic views on whether the use of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in the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process will be considered fair use.
Taking that into consideration, American scholars are also developing the argument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AI machine learning or AI TDM should be considered fair use.
Therefore, the positive stance on the possibility of TDM exemption under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needs to be carefully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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