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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국’과 법의 지배 = Law’s Empire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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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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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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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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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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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valuate Ronald Dworkin’s legal theory in light of the rule of law with the objective of grasping a sound conception of the ideal.
Many scholars and lawyers in Korea understand the rule of law as one that requires not only the formal conditions of law such as clarity and predictability but also the substantive elements that demand that the law be just. However, these substantive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may result in fierce confronta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ideal or cynicism about the ideal itself by permitting or arousing all kinds of conflicting political or moral claims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 Further, those conceptions caus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rule of law and other fundamental constitutional ideals such as democracy and liberalism.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regard the formal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as an essential part of the ideal.
In Law’s Empire, Dworkin suggested his ideal model of the rule of law. There, the law is portrayed as being not limited to historical records such as legislations, precedents, or customary laws; rather, the law is portrayed as the product of interpretation of such historical records. In Law’s Empire, the ideal of integrity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treat its citizens with one voice and the law be morally coherent to the best extent possible. Judges in that empire should judge cases according to a theory of constructive interpretation which best fits in with the past political decisions of the community and construes those decisions as morally just as possible. Judges should also respec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legislative supremacy and strict doctrines of precedent.
Law’s Empire has problems in that it is very onerous even for judges to carry out the tasks imposed on them and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constructive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may shake the integrity of its conception of law titled “law as integrity”. In addition, it disturbs the formal elements of the rule of law by incorporating moral and political principles into the law. There is also a danger of resulting in ‘all things considered-judgements’ and ‘the rule of judges’ instead of the rule of law. The methodologies of interpretation recommended by it are teleological and totally systematic ones, which may undermine the objectivity and stability of law.
These problems of Law’s Empire are inherent in the substantive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which are very popular in these days.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rule of law, the formal elements or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need to be understood and embraced as the essential and common contents of the ideal.
이 연구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이론이 ‘법의 지배’ 이념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이론을 평가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법의 지배의 바람직한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무계와 학계는 ‘법의 지배’를 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의 형식적인 요청뿐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념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이념에 서로 대립하는 여러 주장들을 담게 함으로써 그 이념의 내용을 둘러싼 격한 대결이나 그 이념 자체에 대한 냉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등 헌정의 기본을 이루는 다른 이념들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의 본연의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드워킨은 『법의 제국(Law’s Empire)』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법의 제국’에서 법은 법률이나 판례 또는 관습법처럼 역사적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한 결과이다. 거기서는 국가가 모든 시민을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대하여야 한다고 하는 통합성(integrity)이 독자적인 정치이념으로 추구되며, 법은 가능한 최고도로 도덕적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법의 제국’에서 법관은 그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들에 부합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의 정합적인 정치도덕원리들로 구성하는 해석이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지만, 입법부 존중, 선례구속, 개별 분야 존중과 같은 제도적 제약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의 제국’은 법관들이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중한 과제를 부여하며, 구성적 해석방법과 제도적 제약 사이의 긴장 때문에 이론적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도덕 원리들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치의 형식적 요소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이 지배하게 되어 ‘법의 지배’라 하기 곤란하게 되며, 오늘날의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관의 지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법학방법론에서 ‘법의 제국’은 목적론적 해석과 총체적인 체계적 해석을 지지하는데, 이는 법해석의 객관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한국의 판례에서도 경계하는 바이다.
드워킨이 제시한 ‘법의 제국’에 담긴 이런 여러 문제점들은 실질적 법치관 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지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의 공통되고 본래적인 내용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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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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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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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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