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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lternative Service for European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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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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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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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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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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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had been conflic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t finished after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i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t’s time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 well which could guarante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there should be a separate regulation involv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like in some European countries. First of all, the duration and places of the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re big issues that have to be decided. When it comes to the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we should consider our national security, Korean citizens’ views, and so on. However, at the same time, we should try to listen to the view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for alternative service not to have a punitive nature to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Moreover, we shouldn’t restrict a certain place where these people can perform their alternative service and consider different kinds of places in need such as public health, social welfare, culture, environment, emergency aid, peace and so on just like in European countries. We ne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 to provide the conscientious objector with the ways of the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as both a non-combatant in the military and a civilian character outside the military as well. Additionally, the name cha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more considerate as there is a chance to obscure the true meaning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hich belongs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의 결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이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은 복무 기간과 복무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하되, 대체복무의 기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복무 장소에 있어서는 특정한 곳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와 같이 보건, 사회복지, 문화, 환경, 긴급구조, 평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더하여 비무장의 군복무를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내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형태, 군대 내에서의 모든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외에서의 민간의 대체복무 형태를 구별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 변경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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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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