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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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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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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autonomous nature of an arbitral dispute solution, the likelihood that a party satisfies the obligations of an arbitral award might be higher than that of a party complying with a judgment of the court.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need for a procedure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through compulsive means in the event of the failure of enforcement. While an arbitral award seems to have its own executing authority considering its equivalent legal effect with a final judgment, allowing it to function as an independent title of execution, the arbitral award is not treated equally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when it comes to the enforcement procedure, due to its nature as a private trial. That is, the court’s declaration of enforc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enforce the award.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Act, which was amended by Act No. 14176, May 29, 2016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30, 2016, the procedure for enforcing an arbitral award has been shifted from previously requiring the court’s “judgment” to requiring the court’s “decision” with a view to expediting and simplifying the procedure. That is,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an arbitral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court’s “enforcement decision,” rather than by an “enforcement judgment.” Thus, a party seeking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should file a claim for the court’s “decision” to allow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see Article 37(2) of the Arbitration Act).
In view of the newly instituted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ubject of enforcement decisions, documents required for the filing of a request for enforcement decisions, the method of deliberation, an immediate appeal on enforcement decisions, and the legal effect of enforcement decisions.
Furthermore, the paper takes a look at the issue that may arise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levant provisions, such as whether a demurrer may raise an objection on the grounds of termination of claim (i.e., satisfaction of claim after an arbitral award is given), as well as the procedural legal principl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and a procedure for revoking an arbitral award.
The scarce amount of arbitration cases entailed by a small number of claims for enforcement decisions was the obstacle for an in-depth research on practical situations and the cases of proceedings, for which further research is needed.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선택된 분쟁해결 결과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임의로 이행될 비율이 높기는 하겠지만, 임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적 수단에 의한 중재판정의 실현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은 집행절차에서 그 자체 당연히 집행력도 인정되어 독립적으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중재판정은 본래 사적인 재판이므로 집행의 관계에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추후에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선언을 받아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중재법」에서는 ‘집행판결’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2016. 11. 30. 시행)에서 절차의 간이화·신속화의 관점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하였다. 즉, 현행 「중재법」상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이 아닌, ‘집행결정’으로 법원이 허가하여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집행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본 글에서는 새로 도입된 집행결정절차의 흐름에 따라 집행결정의 대상, 집행결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심리의 방식,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집행결정의 효력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쟁점인 집행결정절차에서 중재판정 성립 후의 변제 등 청구권의 소멸 등과 같은 사유를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결정절차와 중재판정 취소절차와의 관계 등의 절차적 법리도 살펴보았다.
중재사건 자체도 많지 않고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을 구하는 사건도 많지 않은 현황에서 실무적 상황과 재판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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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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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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