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
저자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2(2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하여 하나의 헌법원리를 통하여서 보장함으로서, 혼인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관한 규범통제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위헌심사에 있어서 여러 심사기준 중에서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심사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이다. 평등원칙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분기되어 그 구별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바로 이러한 평등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라는 관점에 본다면 그 규범목적이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이지 `평등`의 보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헌법의 규범문맥상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범목적의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평등원칙의 적용보다는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에 규범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Nach Art. 36 I koreanische Verfassung sind Ehe und Familienleben als Wurde der Person und Gleichheit von Manner und Frauen zu begrunden und zu halten. Der Staat muss dies schutz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en Kern dieses Scutzes der Ehe und Familien durch den Gleichheitsatz als Beurteilsmaßstab angewandet. Ausserdem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fur den Schutz der Ehefreihet verschiedene Maßsstabe als Normkontrolle angewandet. Hierum gehen Gleichheitsatz als Beurteilsmaßstab, Grundsatz des Ubermassverbots,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und Wesenstheorie usw.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en Gleiheitssatz in einem Willkurverbot. Aus ihm folgt, das Verbot, wesentlich Gleiches willkurlich ungleich und wesentlich Ungleiches willkurlich gleich zu behandeln. Dabei wird als Beurteilsmaßstab eine am Gleichheitkeitsgedanken orientiert Betrachtungsweise in dem Bereich des Schutzes fur die Ehe und Familien angelegt. Das Verfassungsgericht hat mit dem Maßstab dieses Gleichheitsates zur Verfassungswidrigkeit des in Korea traditionellen Eheoberhauptes gefurt. Aber verburgt Art. 36 I KV erstens das Recht, Eingriffe des Staates in den realen Lebensgemeinschaften der Eheund der Familien abzuwehren. Deshalb folgt fur den Staat das Verbot jeder Schadigung oder Beeitrachtigung von Ehe und Familien durch geeignete Maßnahmen zu forden und vorr Beeitrachtigungen durch andere zu schutzen. Diese ist sehr wichtige Aufgabe fur die Realriesierung der Ehe und Familien nicht `Gleichheitssatz` sondern als `Freiheit`. Hierbei spielt die Wesenstheorie fur den Schurz der Ehe und Familien eine grosse 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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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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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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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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