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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 A legislation for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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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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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permits a risk assessment to be carried out only in exceptional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5. Although the target of risk assessment has been partially expand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November 2018,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arry out a risk assessment by the civilian responsible parties, except for the case of soil contamination due to natural caus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ystem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and propose legislation to overcome them.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isk assessment system, which is exceptionally allowed under current law, namely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n investigation and clean-up system to manage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In place of the current detailed investigation(Article 5, Paragraph 4), the detailed investigation and the risk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in parallel, and the concern standard is not a cleanup standard but a target cleanup level ; TCL) should be calcul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clarify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For example, it is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le parties in charge of cleanup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10-3, Paragraph 2 third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ird, it will set up a cleanup fund for stable funding. It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in the cleanup responsibility system that the responsible parties of cleanup is responsible for the cost. However, in order to manage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it will need the cleanup fund to input urgent finance for immediate and effective risk assessment and cleanup.
In conclusion, we propose the amendment of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which reflects the above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as legislation for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In addition, some considerations to review before revision of the Act for the legislation appropriate to domestic reality are presented.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제15조의5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지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위해성평가제도의 체계 및 한계점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위해성평가의 전면 확대, 즉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정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토양정밀조사(제5조제4항)를 대신하여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우려기준이 곧 정화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기준의 초과 시에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목표수준(target cleanup level; TCL)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의 강화 및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화책임자의 확대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해당된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정화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화책임체계에서 정화책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위해성평가, 정화 등을 위한 긴급한 재원 투입을 위해 정화기금이 필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상기의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영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내 현실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 동법의 개정에 앞서 검토해야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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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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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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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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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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