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상복합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와 범위 = Management Subject and Scope in Superstore Complex with Residential flats
저자
이춘원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7(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Supreme Court Dec 31, 2018 Decision 2017 Da 291517, 291524 The ruling summarizes the previous Supreme Court's position on large-scale stor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purpose of the ruling is as follows.
Large-scale store managers are not allowed to manage the public part of the building because they have the right to collect the management fees for the store.
The 'store' of the retail industry development law, which is managed by large-scale store managers, does not include public areas such as parking lots.
The owner of the store can not assume that the tenant has delegated management authority over the use of the public part.
Unless a part of the set building is a large-scale store, if a large-scale store manager has control over the common part, the other owner of the division other than the owner of the store will have no way of exercising the voting right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part, .
Therefore, unless the whole building corresponds to a large-scale store, it is managed by a large-scale store manager and there is no special condition such that the public part of the parking lot is inseparably connected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lar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nagement right and the proceeds from it are in the management team under the collective building law.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은 대규모점포와 관리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을 정리한 판결이다. 동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점포 구분소유자가 그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을 넘어서 관리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집합건물의 일부가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점포소유자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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