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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평가 = Actual Operation Condition and Evalu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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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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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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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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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신뢰관계자의 동석(형소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소법 제165조의2), ③ 공판진행상황 등의 피해자통지(형소법 제259조의2), ④ 피해자진술의 비공개(형소법 제294조의3), ⑤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형소법 제294조의4)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⑥ 피해자진술권을 강화하고(형소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3), ⑧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였다(형소법 제260조).
일반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보호의 관심을 제고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 후 피해자보호제도의 활용도는 점진적이나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개정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나 주체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소송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변호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상호 화해를 통한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형사화해조정이 검찰단계뿐 아니라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June 1, 2007 has the main purpose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 it also contains the contents aiming to strengthen the criminal procedural status of victims greatly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added new provisions like ① Presence of Persons Reliable Relationship (the Criminal Procedure, Act163-2, Article 221, Paragraph 3), ② Examination of Witness through Video or Other Transmission System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2), ③ Notice to Victims of trial progress, etc.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9-2), ④ Non-disclosure of Victim's Statement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3), ⑤ Victim's Inspection and Copying of Litigation Recor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4) but also strengthened ⑥ Right of Victim to Make Statement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2, Article 294-3), and also expanded ⑦ Petition of Adjudic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0).
In general,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is evaluated as very positive in that it raised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In fact, after amendment the utilization of victim protection system is shown to be increasing gradually.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like this, the amendment in 2007 may be considered as a transitional incomplete reform in the sense that it did not recognize the crime victim as a party or a subject of criminal proceedings, nor grant the crime victim a special status of lawsuit, i. e. the victim participant.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in criminal proceedings more faithful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victim counsel system. In addition, one step further from recovery of the victim’s damag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riminal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which is able to practice the ideal of restorative judicat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promoting an eventual resolution through mutual reconcili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offender admits his/her responsibility and reflects on the crime so that it may be effectuated not only in the prosecution stage but also in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2007年修改的刑事诉讼法引进了公判中心主义的法庭审理程序, 强化了当事人主义诉讼构造, 同时也显著地强化了被害人的刑事程序上的地位。具体的, 修订刑事诉讼法新增了关于①信赖关系者陪同(刑诉法第163条之2, 第221条第三款)②利用录像等中介装置等讯问(刑诉法第165条之2), ③向被告人通知公判进行状况等(刑诉法第259条之2), ④被害人陈述的不公开(刑诉法第294条之3), ⑤被害人的纪录阅览誊写(刑诉法第294条之4)的规定的同时, ⑥强化了被害人陈述权(性苏打第294条之2, 第294条之3), ⑦扩大了裁定申请的范围(刑诉法第260条)。
刑事诉讼法的修订是可以借机摆脱只能深切感受到被害人政策的缺乏的刑事司法现实的非常令人鼓舞的事, 因为提高了对被害人的关心获得了非常积极的评价。但是, 上文中的制度中并没有将犯罪被害人作为刑事程序的当事人或主体, 或者赋予被害人参加人这样诉讼上特别的地位, 从这一点出发可以认为以上制度还在过渡期尚未完成改革。
将来, 有必要被害人参加制度和被害人的被害人律师制度。此外, 从被害人的损害恢复再进一步, 在加害者承认责任和进行反省的前提下通过相互和解达成最终的解决, 使得能够实践恢复的司法理念的和解调停制度在刑事程序的所有阶段中能够实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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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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