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차기정부의 ‘사법개혁’ 과제 = The Task of “Judicial Reform” in the Next Government
저자
김배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123(3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Judicial Reform’ has continued its way since the Kim, Young-Sam Government in 1993 till the year 2011 of the current government.
This Judicial Reform is for designing the Jurisdiction tha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could stay in harmony, by resolving the judicial distrust of the people and ensuring that the proper judicial action is to be done.
Although there were certain results through much trial and error for almost 20 years of Judicial Reform, still there remain tasks for next government to take care of.
It is necessary for the next government to make a synthetic survey on the subject, the object, the schedule, and the changes of the judicial circumstances as an overviewing process of the Judicial Reform.
First, in reference to the subject of Reform, it requires that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 push ahead Judicial Reform by the pan-national team work and cooperate with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concrete legislation progress.
In the second place, with regard to the schedule of Reform, thus far it was scheduled for 1 year generally except the Roh, Moo-hyun Government. But discussion in the style of the department-store-like 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leaving the preselecting the reform period.
When utilizing the results of studies and discussions about the Judicial Reform accumulated over the 20 so years, it is important not remaining piecemeal approach of the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Lawyer but considering the mutual relations of the three. It is also possible to assort the tasks into short, medium, and longtermed projects according to the urgency of Reform.
In the end, the changes of the Judicial Circumstance must be considered because the outcome of the Judicial Reform until now and the socio-economic changes – lawschool system, the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of the people,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and so on – is coming to as a new variable.
Devoting to these prerequisite assignments, it is demanded that the next government counts on “the Jurisdiction for the people” and “the Jurisdiction by the people”, directing the specific reforming course as to democracy, decentralism, transparency, efficiency, specialty,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Jurisdiction.
Also especially, with the full viewpoint of the democracy and decentralism, it should be a prior work to change ‘appointment system of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t in the Legal circles’ to reforming to realize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현 정부의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0년 가까운 사법개혁의 경과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를 차기정부에 물려주고 있다.
차기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전제적 과제로서 그 주체, 일정과 대상, 그리고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범국민적인 공동작업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혁일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 내외를 개혁일정으로 잡았는데, 활동기간을 먼저 정하더라도 백화점식 논의대상의 설정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축적된 사법개혁의 연구 성과와 논의를 활용하면서 법원ㆍ검찰ㆍ재야법조의 개별적 추진방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호관련성도 고려하면서 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 동안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사회ㆍ경제적 변화-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법률시장개방 등-는 사법개혁의 새로운 변수이므로, 사법환경 둥의 변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적 과제에 충실하면서 차기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과 “국민에 의한 사법”에 비중을 두고, 그 구체적 개혁방향을 사법의 민주성, 분권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전문성, 접근성 등으로 정립하여 특히, 민주성과 분권성의 투철한 관점에서 “국민의 사법”을 구현하는 개혁으로 ‘법원조직의 인사제도’, ‘검찰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법조사회의 전관예우’에 대한 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