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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5 years Enforc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Trial and its Concrete form - Critical Review about Amendment of Public Justice Participation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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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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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1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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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응집되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참여법률’)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참여재판을 통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하여 쌓여 왔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재판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이 장이 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가 참여재판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참여재판과 헌법 제27조 제1항과의 충돌의 문제로 인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율 그리고 높은 배제율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실심리와 양형 심리가 분리되지 못하여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고 충분한 양형심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제1회 공판기일의 촉박한 시간과 배심원의 낮은 출석률, 높은 항소율,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시범 운용된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형 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월 18일에 개최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참여재판의 최종형태(이하 ‘사법참여위원회안’)은 기존의 참여법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사법참여위원회안은 큰 변화가 없고, 다만 참여재판 회부결정 신설, 변론종결후 검사 주장의 요지 설명 신설, 배심원 평결방식에 3/4 가중 다수결제 도입,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 인정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폭 개정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참여위원회안은 사법의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이다. 고무줄 양형,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리고 최근 향판(鄕判)의 문제까지 한국 사법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추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참여위원회안은 참여재판의 최종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잠정형태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참여재판의 구체적 형태는, 먼저,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명확한 조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사실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양형을 합리화하고 피고인의 승복률을 제고하여야 하며, 사실인정절차의 순화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재판을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예비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참여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청소년 시민법교육, 예비 배심원들인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그리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에 의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Public Participation in the Trial is to be in force in 5 years. It has the positive standpoints that get back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and offer the place of democracy education to people. But, there are problems as the non-binding effect of jury verdict,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high appeal ratio and low attendance rate of juror. And, because it is not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are fact hearing and sentencing hearing, an accused’s personality and privacy is injured by personal information showed at open criminal trial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the jury’s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in the end. The hearing for fact-finding should be proceeded separately from the hearing for sentencing. First, with excluding sentencing factors, fact hearing be in progress to determine whether it is sinful. Next, sentencing hearing be held to deliberate on sentencing data. Not to affect the jury by the prejudice against the accused, sentencing factors be separated from fact-finding factors. Law-related education for citizen should be expanded. The right to ge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Trial should be a constitution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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