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과 국가관할권의 역외 집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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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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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8(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서 특별히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상대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타국의 영역내에서 물리적인 권력행사(수사/체포/억류/압류 등)를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요컨대, 국가관할권 가운데 역외에서 집행관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영역 밖에서 ‘역외 법 집행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위권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전통적인 자위권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역외 법집행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과거 국가들의 실행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자위권이 내포하는 요건은 역외 법 집행조치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는 지금까지 종종 자위권 행사의 실행으로서 평가되어 온 사례들을 군사력을 수반한 역외 법 집행조치라는 독자적인 국제법의 현상으로써 이해하고 그 내용과 요건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역외 법 집행조치는 자위권이나 긴급피난의 한 유형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나, 자위권이나 긴급피난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역외 법 집행조치도 일정한 긴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자위권이나 긴급피난과 그 기반이 통하는 요소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자위권의 전제 조건인 ‘무력공격의 발생’과 관련하여는 역외 법 집행조치에 있어서는 이 조건의 충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위권이 축적해 온 要件論이 역외 법 집행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수용되고 있음은 지금까지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역외 법 집행조치도 필요성의 요건에 따른다. 요컨대, 대규모적인 범죄 재발의 위험 등이 절박하여 역외 조치 이외에 달리 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타국들에게 납득 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필요성은 장래의 거듭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위권에 있어서의 필요성과는 미묘하게 성격을 달리 한다. 그리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범죄자 및 범죄조직의 활동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대하여 영역국이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는 경우든가 그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3) 역외 법 집행조치에 있어서도 균형성(비례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위권에서의 균형성은 당한 무력공격과 자위로서의 공격간에 균형을 문제로 하지만, 역외 법 집행조치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법 집행간에 균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민간인 및 민간주민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4) 일반시민에 대한 피해와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무력충돌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역외 법 집행의 경우에는 일반시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역외 법 집행조치에 의하여 체포된 용의자는 형사절차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서 법의 적정한 절차가 보장된 소추 및 재판을 받을 대우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혼합적인 법 집행조치가 행사된 경우, 무력충돌의 교전자간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고 포획된 자는 포로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역외 법 집행조치는 자위권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자위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화 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외 법 집행조치는 jus ad bellum적인 관점 보다는 오히려 jus in bello의 시점에서 억제되어야 할 것인 바,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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