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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ception of Fair Use Doctrine and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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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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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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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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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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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업계 및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보호 일변도를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글이 인터넷환경에서 점차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국내 포털의 생존이 향후 문제될 듯싶다. 국내 포털의 생사 여부는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모델의 존폐 여부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하다. 정보전달 매체가 국내 소비자의 구비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 소재 포털은 정보전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보문화의 종속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향후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이러한 포털 등의 생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포털 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포털 등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러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저작자 등,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용자의 편의도 중요하다. 예컨대 16세 학생이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그 곡 전부를 가창한 다음, 이를 이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UGC(User Generated Contents)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 이를 그 곡의 작곡가 및 작사가인 저작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저작자에게 그다지 유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UGC 서비스의 시장 자체의 형성을 방해하여 저작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매체시장이 형성되면 일부에 있어서는 저작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작자에게 유리할 경우에 그 시장 자체의 형성을 저작권법이 막는다면 이는 저작자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이용의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 공정이용 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내용을 고찰한다.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기존에 제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제조약상 3단계 테스트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조약상 3단계 테스트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연혁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항변이 국제조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공정이용 법리와 기존 판례와의 상관관계 및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향후 과제를 하나의 담론으로서 언급한다.
Digital environment has rapidly been changed, so that legal system in Korea can not keep up with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Korean Copyright Act prescribes the exhaustive list for the fre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other words, Article 23 to 3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those exhaustive list is not sufficient for the Internet users to surf the web under circumstances that they are guaranteed legal certainty. Hence, we need to amend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us introduce fair use doctrine to i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hereinafter KORUS FTA) provides us with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inception of fair us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vision of KORUS FTA prescribing that the reproduc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includes its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Article 18.4 (1) of KORUS FTA states tha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and Article 18.4(1) fn. 11 of the KORUS FTA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confin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rights described in paragraph 1 to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For greater certainty, each Party may adopt or maintain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rights described in paragraph 1 for fair use, as long as any such limitation or exception is confined as stated in the previous sentence.” This Article will explore how to adopt the fair use doctrine and the three-step test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the Berne Convention and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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