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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쟁송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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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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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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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징계제도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지침을 사법(司法)적으로 테두리 지어주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수행하는 역할을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는 회계투명성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하급심 판례와 행정심판 결정의 태도를 보면 회계감사의 독립성은 추상적 위험범과 같이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만 발생하면 징계권이 발동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위반은 감사보수 외에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받았는지, 금지된 업무수행이 얼마나 적은지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징계의 성립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사원은 당연히 공인회계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설령 비회계사가 회계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 사원의 지분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회계감사기준의 준수는 징계사유의 성립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출채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말시점의 결과만 실사해서는 안되며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조서에 객관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감사조서는 감독기관의 감리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실제로 감사한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의 준수는 임의감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공인회계사법 징계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징계는 공인회계사법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제도의 운영도 간이하고 징계 종류의 통일, 징계중복부과의 방지 등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둘째 감사수임죄 및 비감사용역수임죄는 징계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단속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The disciplinary procedure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hereinafter ‘CPA’) is a very important system for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is because we could know what is allowed and what is not in accounting and auditing.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cases on the ruling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trial. The independence of auditing cannot be maintained even with the least threats to independence. No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be allowed to carry out functions relating to auditing or certifying financial statements for any of the persons provided by CPA Act. An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ho is contracted to perform the business auditing or certifying the financial statement of any specific company shall be prohibited from performing any of the business provided by CPA Act for the relevant company during the contract term. Complying with Accounting Audit is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I would like to make a proposal to improve the disciplinary procedure for the CPA Act. Disciplinary procedures and measures for accounting firms and CPA must be governed by CPA Act. I think it is unconstitutional to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Article 21 (2) of CPA Act. I think that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as a disciplinary procedure in CPA Act. Under CPA Act, moreover, a person who has provided services of CPA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practice referred to in Articles 48(displinary action) should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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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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